짧은 답
소송구조라고 합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재판비용 납입유예·변호사와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이 범위입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로 6,000만원을 잃었습니다. 민사로 받아내야 한다는데 인지대만 3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소송도 못 하는 건가요?
비용을 미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구조입니다.
제128조(구조의 요건) —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이지 「무일푼」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까지 미뤄 주나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 항목 | 내용 |
|---|---|
| 재판비용 | 인지대·송달료 등 납입을 미뤄 줍니다 |
| 변호사 보수 | 변호사를 선임해도 보수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
| 담보면제 | 가집행·가압류 등에서 요구되는 담보를 면제 |
⚠️ 「면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예」입니다. 나중에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129조 제2항은 변호사·집행관이 보수를 못 받으면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겨 놓고 집행 비용이 없어 못 받는 상황을 막는 조항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제128조 — ③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즉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에 냅니다. 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낼 수도 있고, 소 제기 전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명」할 자료는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 소득·재산을 보여주는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있습니다(제128조 제5항).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안 됩니다
제128조 제1항 단서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한 겹 더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하면 소송구조 신청에 드는 비용과 불복신청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 시작하면 이 문턱에서 걸립니다.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31조(구조의 취소) —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기고 돈을 받게 되면 미뤄 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없어서 못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기면 상대에게 받습니다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므로, 이기면 미뤄 둔 비용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133조(불복신청) —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담보면제 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다른 길과 비교하면
| 소송구조 | 지급명령 | 소액사건 | |
|---|---|---|---|
| 성격 | 비용을 미뤄 줌 | 인지대 자체가 1/10 | 절차를 간소화 |
| 금액 제한 | 없음 | 없음 | 3천만원 이하 |
| 문턱 | 자금능력 소명 + 승소 가능성 | 다툼 없는 청구 | 금액 |
청구액이 작다면 소송구조보다 지급명령이 더 간단합니다. 인지대가 애초에 10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 인지대 1/10다툴 여지가 없는 돈이면 이쪽이 더 쌉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비용을 미뤄 주는 것이고,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붙여 주는 기관입니다. 둘은 별개이고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면 공단 쪽이 먼저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가 체불 확인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게 해 두어, 무료 법률구조로 바로 이어집니다.
신청서에 소득·재산을 정확히 적으십시오. 나중에 다르게 밝혀지면 제131조로 취소되고 비용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해도 됩니다.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해 소장을 못 내는 상황이라면 이 순서가 맞습니다.
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비용을 마련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구조를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 민사소송법 제128조 (구조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131조 (구조의 취소)
- 민사소송법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 민사소송법 제133조 (불복신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