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으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는 퇴직하지 않은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면 안 됩니다.
다니던 회사가 넉 달치 월급 1,400만원을 못 주고 있습니다. 사장은 "돈이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라는데, 회사에 돈이 없으면 진정을 넣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아직 퇴사는 안 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냅니다. 제8조 제1항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받나 — 다섯 가지
제7조 제1항이 열거합니다.
| 사유 | |
|---|---|
| 1호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 2호 | 파산선고 결정 |
| 3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4호 |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소송상 화해 · 조정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
| 5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
4호와 5호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4호에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소송까지 안 가도 됩니다.
지급명령 — 인지대 1/10확정되면 대지급금 4호 요건이 됩니다
🔵 퇴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생긴 제도인데 아는 분이 드뭅니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받으려면 그만둬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자 대지급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범위는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제7조의2 제2항)
-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제4항)
무엇이 대지급금에 들어가나
퇴직 근로자의 경우 제7조 제2항입니다.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빚이 있어 통장이 묶인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무엇부터 하나
-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에게 알리는 것부터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 확인 얼마가 밀렸는지를 국가가 확인해 줍니다. 이 확인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본인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됩니다 — 무료 법률구조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대지급금 청구 또는 지급명령·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요건을 만듭니다.
제12조 제2항은 이 확인서를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원래 빨리 줘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제37조는 그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는 말에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대지급금은 바로 그 상황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을수록 이 제도가 쓰이는 자리입니다.
진정과 대지급금은 별개가 아니라 이어집니다. 노동청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확인서 발급이 대지급금 청구의 준비 과정입니다.
증거는 지금 챙기십시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다른 자료로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한이 있어 전액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안 줍니다집행문 · 재산명시 · 압류까지
퇴직금도 임금입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도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수급권의 보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