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멸시효 계산기
받을 돈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 건 아닌지 궁금할 때 씁니다. 어떤 돈인지 고르시면 민법이 정한 시효 기간과 만료일,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세나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166조 제1항
돈을 건넨 날이 아니라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빌려준 돈이면 갚기로 한 날이고, 물건값이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아직 갚을 날이 안 됐으면 시효는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157조 초일불산입). 그래서 2020년 1월 1일이 기산 사유가 된 10년짜리 채권은 2030년 1월 1일 24시에 만료합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다른 점 — 말일이 토요일이면 하루 늘어납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민법 제161조
공소시효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민사는 반대입니다. 아래 계산 결과에 요일을 함께 표시해 두었으니 확인하세요. 설날·추석 같은 공휴일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직접 보셔야 합니다.
시효는 멈출 수 있습니다 — 중단
기간이 다 되어 가도 중단시키면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 사유 | 실제로는 | |
|---|---|---|
| 1 | 청구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
| 2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상대 재산에 걸어두는 것 |
| 3 | 승인 | ★ 상대가 「갚겠다」고 인정하는 것. 일부라도 갚으면 승인이 됩니다 |
— 민법 제168조
3번이 가장 쉽고 가장 많이 놓칩니다. 상대가 「다음 달까지 갚을게요」라고 문자를 보내면 그 자체로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문자를 지우지 마세요.
⚠️ 내용증명만 보내고 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최고」입니다. 그것만으로는 6개월짜리 임시 효력입니다. 그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중단된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시효 만료가 코앞일 때 내용증명으로 6개월을 벌고 그 사이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원래 쓰임새입니다.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민사 청구는 살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로 들면 형사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면 끝납니다(제766조 제1항).
형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민사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기산일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중단·정지 사유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의 중단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채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돈도 사업자끼리면 상사채권이 되어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간이 지난 것으로 나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 사유가 있었을 수 있고, 시효는 상대가 주장해야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거 자료
공표된 법령·기준을 계산해 보여드리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하신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