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받았는데 안 줍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을 받아내고, 그래도 안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2분의 1 등 압류가 금지된 돈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돈 없다, 알아서 하라"며 버팁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닌가요?
법원이 알아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판결은 「이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이지 집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따로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1단계 — 집행문을 받습니다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합니다.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준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말로 신청할 수 있게 해 둔 절차입니다. 1심 법원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판결문이 없어도 집행권원이 되는 것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정증서(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만으로도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안 거쳤어도 됩니다.
2단계 — 무엇을 압류할지 정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상대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대상 | 어디에 |
|---|---|
| 예금 | 은행을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 급여 | 근무처를 특정해 채권압류 |
| 부동산 | 강제경매 신청 |
| 자동차·유체동산 | 집행관에게 신청 |
은행 이름도 계좌번호도 모르면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 재산명시: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합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선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제재가 있습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 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돈 없다」고 버티는 상대에게 실제로 압박이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감치와 형사처벌이 걸려 있습니다.
4단계 — 그래도 안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채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해당하는 때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재산이 안 잡히는 상대에게 남은 마지막 수단에 가깝습니다.
⚠️ 압류할 수 없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246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급여 전액을 압류하려다 취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 압류가 금지되는 것 | 근거 |
|---|---|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유족부조료 | 제1호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의 2분의 1 | 제4호 |
| 퇴직금의 2분의 1 | 제5호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제6호 |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 제7호 |
|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제9호 |
제4호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 그 2분의 1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상한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로 조정됩니다. 즉 저소득자의 급여는 절반보다 더 많이 보호되고, 고소득자는 절반보다 더 많이 압류됩니다.
또 제2항은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이겼는데 왜 못 받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제도는 판결과 집행을 분리해 두었고, 재산을 찾는 일은 채권자 몫입니다. 이걸 알고 시작해야 실망이 덜합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쯤이면 재산이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순서를 바꾸는 것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집행권원은 오래 씁니다. 지금 재산이 없어도 나중에 생기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서류를 버리지 마십시오. 소멸시효만 관리하면 됩니다.
민사 소멸시효 계산기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도 계산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내는 것이 낫습니다. 급여의 절반은 압류가 가능하므로, 상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재산이 없어도 회수 경로가 있습니다.
집행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들일 비용과 받을 금액을 먼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