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재판, 3천만원 이하는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절차입니다.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가 소액사건이고,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변론도 되도록 한 번에 마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천만원을 맞추려고 청구를 쪼개면 판결로 각하됩니다.
중고 거래로 산 물건이 가짜였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해 놓고 두 달째 미룹니다. 금액은 380만원입니다.
변호사를 사면 받을 돈보다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혼자 재판을 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혼자 하라고 만든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를 덜어내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어떤 것을 덜어냈는지 보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 소를 말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조 —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 변론은 되도록 한 차례로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제2항)
-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 제1항)
-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 제3항)
어디까지가 소액사건인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정리하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금액 | 3,000만원 이하 (제소한 때 기준) |
| 종류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 청구 |
| 심급 | 제1심 민사사건 |
「물건을 돌려달라」, 「등기를 넘겨라」 같은 청구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 쪼개서 내면 각하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 채권자는 (…)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5,000만원 채권을 2,500만원씩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은 안 됩니다. 각하되면 인지대와 시간만 날립니다.
이행권고결정 — 재판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에만 있는 장치입니다.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소장 접수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 → 피고에게 송달
↓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그대로 집행 가능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 유형의 사건이라면 변론기일에 가 볼 일도 없이 끝납니다.
다만 이행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제5조의3 제1항 단서) —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넘어온 경우,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또 이행권고결정서는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제3항 단서). 상대 주소를 모르면 이 지름길을 못 씁니다.
재판까지 가면 무엇이 다른가
증거조사에서 판사의 권한이 큽니다.
제10조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문은 판사가 한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문 기술을 몰라도 재판이 굴러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불리하지 않게 만든 장치입니다.
지급명령과 어느 쪽이 나은가
| 지급명령 | 소액사건 재판 | |
|---|---|---|
| 금액 제한 | 없음 | 3천만원 이하 |
| 인지대 | 소장의 1/10 | 소장과 동일 |
| 상대가 다투면 | 소송으로 이행 | 그대로 재판 진행 |
| 주소를 모르면 | 불가 | 이행권고는 불가, 재판은 가능 |
| 유리한 상황 |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 |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 |
지급명령 — 인지대 1/10다툴 여지가 없는 돈이라면 이쪽이 쌉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소장은 법원 양식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도 양식과 작성 안내가 있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두 칸이 핵심입니다.
청구취지는 숫자로 딱 떨어져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만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같은 형태입니다. 금액이 불명확하면 진행이 늦어집니다.
증거는 처음에 다 내는 것이 낫습니다. 변론을 한 번에 끝내도록 설계된 절차라, 나중에 내려 하면 기일이 한 번 더 잡히고 그만큼 늦어집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안 주면 또 절차가 남습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상소는 크게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은 상고 이유가 법에 정해진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1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