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그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냅니다. 그 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어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무거웠고 납득이 안 됩니다.
판결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보고 그때 항소를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항소는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7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미 하루입니다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43조 제2항 —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라서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형사는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그 날부터 셉니다. 판결문은 그 뒤에 옵니다. 판결문을 기다리다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날짜 세는 방법도 조문에 있습니다. 기간을 일로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제66조 제1항),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내는 곳이 항소법원이 아닙니다
제359조 —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심 재판을 한 그 법원입니다. 항소심을 맡을 법원이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상급 법원으로 가면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어디가 항소심인지는 1심을 누가 했느냐로 갈립니다.
| 1심 | 항소심 |
|---|---|
| 지방법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제357조)
시계가 두 개 돕니다 — 항소장 7일, 항소이유서 20일
여기가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항소장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 ① 선고일부터 7일 —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343조 제1항).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358조 · 제359조
- ②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이것이 「소송기록접수통지」입니다. 제361조의2 제1항
- ③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 기산일이 선고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내는 곳도 원심법원이 아니라 항소법원입니다. 제361조의3 제1항
- ④ 안 내면 —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열지 않고 끝납니다.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항소장에도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유서를 제때 못 냈을 때 이 단서가 유일한 문이 됩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 약식과 규칙이 다릅니다
「청구했다가 더 세게 나오면 어쩌나」는 이 자리에서도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런데 항소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는 조문이 다르고, 항소 쪽이 더 넓게 보호합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징역 6개월 → 징역 8개월도 안 됩니다. 형 자체가 막힙니다
벌금 → 징역은 막히지만 벌금 액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시행으로 바뀐 조문입니다
두 조문을 섞어 쓴 글이 많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라는 낱말은 지금 제368조에만 남아 있고, 약식 쪽은 조문 제목 자체가 「형종 상향의 금지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나오나요
🔴 다만 제368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하면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항소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항소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속되어 있다면 날짜 세는 법이 다릅니다
제344조 제1항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낸 날이 기준입니다. 우편으로 오가는 시간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만든 조항이고, 항소이유서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제361조의3 제1항 후단).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교도소장·구치소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결정을 못 했으면 일단 내십시오. 상소는 나중에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49조). 반대로 7일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쪽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이 자리의 실무입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완성해 넣으려고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조문은 항소장에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이유는 항소이유서로 따로 받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때문에 핵심 이유 한두 줄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가 가장 위험합니다. 항소장을 내고 나면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다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20일이 시작되는데, 이사·주소 문제로 통지를 늦게 확인하면 그만큼 시간이 사라집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법원에 알려 두십시오.
판결문은 항소를 결정한 뒤에 읽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부분이 왜 그렇게 판단됐는지는 판결문과 기록을 봐야 알 수 있고, 그것이 항소이유서를 쓰는 재료가 됩니다. 기록 열람·등사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재판 기록과 판결문,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형이 무겁다」만으로도 항소이유가 됩니다. 사실을 다투는 것과 양형을 다투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형만 다투는 항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을 다투는지 정해야 이유서가 써집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는 됩니다. 다만 벌금을 내는 문제와 항소는 별개로 굴러가므로, 확정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법원·검찰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립니다. 1심에서 하지 않은 합의나 반성 자료는 항소심에서도 낼 수 있고, 그것이 양형에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 탄원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 형사소송법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 형사소송법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