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과 판결문,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판결서는 확정되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이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적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고,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뒤 공개합니다. 민사 소송기록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며 수수료가 있습니다.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말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도 답답합니다. 담당자에게 매번 전화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확정된 판결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덜 알려진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누구든지」이고 「인터넷 포함」입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열람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제2항). 그래서 실제 판결문에는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

제1항 단서가 정합니다.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소년법상 소년에 관한 사건
  • 공범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 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생명·신체 안전이나 영업비밀 (소송관계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

제한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제4항),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전체가 필요하면 검찰청입니다

판결서만으로 부족하고 사건 기록 전체를 봐야 한다면 창구가 다릅니다.

제59조의2 제1항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서 = 법원 / 기록 전체 = 검찰청입니다. 여기서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기소된 뒤에는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민사 기록은 규칙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항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항이 중요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열람은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형사 판결서와 달리 민사는 당사자 동의가 벽이 됩니다.

그리고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비밀이 있으면 더 제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적혀 있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열람 등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게 합니다.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으면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제2항).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법원 단계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합니다. 기일, 진행 상황, 결과가 나옵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는 창구가 다릅니다.

내 사건 어디까지 갔는지 인터넷으로 보기형사사법포털에서 수사 단계를 조회합니다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단계별로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얼마 나왔나」를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판결문입니다. 인터넷 카페 글이나 후기보다 실제 판결서가 낫습니다.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개인정보가 가려져 있어 사건 배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양형은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므로, 형량만 보고 내 사건을 예단하면 어긋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조회가 안 됩니다.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에 적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민사에서 상대 기록을 보려면 「이해관계 소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궁금증으로는 안 됩니다.

확정 전에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제59조의3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당사자와 변호인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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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