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과가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가 본인 신청을 조회 사유로 정하고 있고, 경찰서나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다만 회사나 제3자가 요구해서 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며, 목적 외로 취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몇 년 전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이번에 이직하는 회사에서 「범죄경력 없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게 아직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회사가 이런 걸 요구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이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입니다.

무엇이 들어가나 전과기록인가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선고유예, 보호관찰 등 전과기록
수사경력자료 벌금 미만의 형,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 ❌ 아님

제2조 제7호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로 정의합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할 수 있다.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4호가 본인 신청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 용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위법입니다

제6조 제1항이 열거한 10가지 사유는 한정적입니다. 회사가 채용을 이유로 요구하는 것은 그중 9호(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확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법에 결격사유가 정해진 직종(경비업, 어린이집·학교 관련, 금융 일부 등)이 아니면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3항·제4항과 제10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6조 제3항 —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제2항 —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 사용한 사람도 같은 형에 처한다.

「본인이 직접 떼어 오라」는 요구도 우회 수단일 뿐 결격사유 근거가 없으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2년이면 실효됩니다

제7조 제1항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단서 —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즉시 실효

형이 실효되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 다만 벌금형은 애초에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습니다. 제2조 제2호가 수형인명부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의 명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만 남습니다.

불기소·불송치는 언제 지워지나

제8조의2 제2항 제3호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무죄·면소·공소기각은 5년간 보존한다. 제1호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 10년 / 제2호 장기 2년 이상: 5년

소년(19세 미만)은 더 짧습니다(제3항) — 불송치결정 4개월, 기소유예 3년,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은 처분 시까지.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빨간 줄」이라는 공식 용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빨간 줄은 대체로 범죄경력자료를 뜻합니다.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전과기록이 아니고, 벌금형이면 전과기록이지만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돼도 수사기관 내부 조회에는 남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어, 나중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참작 자료가 됩니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함부로 넘기지 마십시오. 제6조 제4항은 회보받은 사람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외국 비자·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는 4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때는 영문 발급이 됩니다.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거 법령을 물어보십시오. 「어떤 법의 결격사유 때문에 필요한지」를 물으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답이 없으면 제6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