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이 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나오나요?

고소당함2026년 8월 8일법령 원문 5건 확인

짧은 답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7년 12월 19일 시행으로 이 조문은 「불이익변경의 금지」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로 바뀌었고, 그 결과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 300만 원짜리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액수가 생각보다 커서 다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니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세게 나온다」는 말과 「불이익변경금지라 절대 안 올라간다」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둘 다 반씩 맞고, 반씩 틀립니다

이 자리에서 답이 갈리는 이유는 조문이 2017년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글이 아직도 많습니다.

2017년 12월 18일까지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액수까지 못 올렸습니다 · 지금은 없는 조문입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막히는 것은 「종류」뿐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라서 안 올라간다」고 적힌 글은 8년 전 조문을 보고 쓴 것입니다. 지금 법이 막고 있는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안 막히나

정식재판 결과 되나요
벌금 300만 원 → 징역 🔴 안 됩니다 — 종류가 무거워집니다
벌금 300만 원 → 벌금 500만 원 🟡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종류입니다
벌금 300만 원 → 벌금 100만 원 🟢 됩니다
벌금 300만 원 → 무죄 🟢 됩니다

두 번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다만 그냥 올릴 수는 없습니다 — 제457조의2 제2항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으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은, 적을 이유가 없으면 못 올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건과 합쳐져도 「종류」는 지켜집니다

「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같이 재판되면 그때는 징역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이 따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서 전부 징역형을 고른 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부분은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대법원 2019도15700

같은 취지의 판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도355). 합쳐진다고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구할 때 지켜야 하는 것

  1. 7일 안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우편으로 받은 날이 기준이라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3. 기한을 넘기면 확정됩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7일은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우편물을 늦게 열어 봤더라도,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벌금 미납 노역장 계산기벌금을 못 내면 며칠을 살게 되는지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한 번도 안 하고 나옵니다.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제448조).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한 번도 못 한 상태로 결론이 나 있는 것이고, 정식재판 청구는 그 이야기를 할 기회를 여는 일입니다.

청구하면 약식명령은 없어집니다. 정식재판으로 판결이 나오는 순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벌금은 그대로 두고 재판만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판단받는 것입니다.

「일단 내고 나중에 취하」가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7일이 촉박한데 판단이 안 서면, 일단 기한을 지키고 그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서에 서명하라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제453조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검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안 됩니다.

액수가 부담이라 다투는 경우와, 사실을 다투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액수만 낮춰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애초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 약식명령을 그대로 두면 유죄가 확정됩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것과 정식재판은 다른 문제입니다. 액수를 줄이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보다, 확정된 뒤 분납·연납이나 사회봉사 대체를 알아보는 편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며칠이 되는지는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라도 유죄입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로 남고,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재판을 안 받았으니 전과가 아니다」는 오해입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