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후진술, 판결이 진짜 바뀌나요?

진행 중2026년 8월 7일법령 원문 3건 확인

짧은 답

최후진술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뒤집는 자리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 사항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어서 여기에 닿는 말은 의미가 있고,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말은 그 시점에 이미 증거조사가 끝나 있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재판이 다음 기일에 끝난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최후진술 준비해 오세요」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색해 보면 「최후진술이 판결을 바꾼다」는 글과 「형식적인 절차라 의미 없다」는 글이 둘 다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후진술은 재판장이 「주어야 하는」 기회입니다

먼저 조문입니다. 짧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야 한다」 입니다. 재판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는 설명이 도는 것은 실제 진행이 짧기 때문이지, 법이 가볍게 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순서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앞 조문인 제302조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때에 검사가 먼저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합니다. 그다음이 제303조입니다.

이 순서가 최후진술의 성격을 그대로 말해 줍니다.

① 증거조사 종료   ← 사실을 다투는 단계가 여기서 닫힙니다
② 검사의 의견      ← 구형이 나옵니다
③ 최후진술        ← 마지막으로 말하는 자리
④ 선고

그래서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이 나뉩니다

최후진술 시점에는 증거조사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새 증거를 내는 자리가 아니고, 증인을 다시 부르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느냐 하면, 형을 정하는 판단입니다. 그 기준은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최후진술로 닿는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 증거조사에서 이미 다뤄졌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 같습니다. 다투려면 그 전 단계였습니다
피해 회복·합의 여부 ⭕ 제51조 제4호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사정 ⭕ 제51조 제3호 「범행의 동기」
본인의 환경과 처지 ⭕ 제51조 제1호
피해자에 대한 태도 ⭕ 제51조 제2호

「판결이 바뀐다」와 「의미 없다」가 둘 다 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죄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에서는 안 바뀌고, 형을 정하는 사정이 참작된다는 뜻에서는 바뀝니다. 두 글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처벌불원은 최후진술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제51조 제4호에 닿는 가장 무거운 사정이 피해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최후진술에서 「합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순서와 종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1~3분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긴 연설이 아닙니다. 준비해 간 것이 길면 다 읽지 못하고, 읽다가 흐름이 끊기면 앞부분만 남습니다. 짧게 쓰고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실제로 전달됩니다.

적어 가서 읽어도 됩니다.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해서 첫 문장이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해서, 종이를 들고 가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여기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입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라 그 말이 닿을 자리가 없고,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읽히기 쉽습니다. 다툴 것이 있으면 그것은 최후진술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별개의 판단이고, 이것은 변호인과 정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말은 그 자리에서 가장 불리하게 남습니다. 「그쪽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말은 제51조 제2호(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제4호(범행 후의 정황) 양쪽에 그대로 걸립니다.

「선처해 주십시오」만 반복하는 것도 비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사정이 아닙니다. 제51조가 참작하도록 정한 것은 구체적인 사정이지 요청이 아닙니다.

법정에 오기 전에 끝내 둘 것과 법정에서 말할 것을 나눠야 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 변제 자료, 탄원서는 미리 제출하는 것이고, 최후진술은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인 입으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제출 없이 말만 하면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있어도 피고인 본인의 최후진술은 따로 있습니다. 제303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라고 적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으니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면 그 자리에서 당황합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