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법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신문 전에 반드시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고, 헌법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부 거부하는 것과 특정 질문만 거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내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글도 있고 "괘씸죄로 더 불리해진다"는 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말을 안 하면 정말 손해인가요?

조문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을 알려주도록 정합니다.

알려주어야 하는 것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4 신문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2번이 그대로 답입니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가 법에 적혀 있고,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헌법입니다.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전부”와 “일부”는 다릅니다

1번 문장을 다시 보십시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전부 거부 —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 개별 거부 — 답할 것은 답하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

법은 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이는 방식은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사실관계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은 밝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답변도 조서에 남습니다

제244조의3 제2항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은 위 사항을 알려준 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그날 어떤 태도였는지가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5항은 변호인의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진술거부와 변호인 참여는 따로 있는 권리입니다. 둘 중 하나만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법적 불이익과 현실의 온도는 다릅니다. 조문은 불이익이 없다고 하고 그것은 지켜집니다. 다만 조사관 입장에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으면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 쪽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쓰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부 거부가 유리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사안이 무겁고 진술이 곧바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또는 아직 무슨 사건인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부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은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시 진술하겠다” 는 형태가 실무에서 쓰이는 방식입니다. 거부가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일반 사건에서는 설명하는 쪽이 낫습니다. 다툼이 없는 사실을 굳이 감추면 감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숨길 게 없는 부분까지 막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어설픈 거짓말입니다. 진술을 안 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어긋나면 그 부분만이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말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래된 일은 실제로 기억이 흐릿합니다. 추측으로 채우면 그 추측이 진술이 되어 남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뒤에도 특정 질문부터 답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답하기 시작했다고 끝까지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서를 읽고 서명하십시오. 말한 것과 적힌 것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의가 아니라 절차의 일부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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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