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지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니 조사 동석만 수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 같은데 꼭 있어야 하나요? 혼자 가면 불리하게 보나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은 허용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24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사관은 신문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 알려주라고 정해둔 권리입니다.

동석한 변호인이 실제로 하는 일

여기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대신 답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243조의2 제3항이 범위를 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제기
신문 중 승인을 얻어 의견 진술
신문 후 의견 진술 (조서에 기재)

제4항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서명하게 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즉 참여했다는 사실도, 제한당했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차이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무조건 필요하다고도, 필요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갈리는 축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차이가 큰 쪽
사안 법정형이 무겁거나 구속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
쟁점 고의·목적처럼 마음속 사정이 쟁점인 사건
진술 내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인 사건
상황 무슨 사건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부른 경우
관계 공범이 있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차이가 작은 쪽
사안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벌금으로 끝날 사건
자료 이미 객관적 자료로 정리된 사건
역할 참고인으로 부른 경우

고의가 쟁점인 사건이 가장 큽니다. 사기의 편취 의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목적처럼 머릿속 사정이 요건인 죄는 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로 갈립니다. 이런 사건에서 준비 없이 답한 한 문장이 오래 남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혼자 왔다고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는 혼자 옵니다. 반대로 변호인을 데려왔다고 죄가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둘 다 흔한 일입니다.

동석보다 사전 상담이 실속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조사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하고 혼자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조사실에서의 말솜씨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했는가입니다.

일정을 잡을 때 미리 말씀하십시오.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알리면 그에 맞춰 날짜가 잡힙니다. 당일에 갑자기 요청하면 조사가 미뤄지고 서로 시간만 씁니다.

국선은 원칙적으로 재판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는 제한적이어서, 조사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대개 사선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단계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132)이나 지역 법률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는 것과 별개로 쟁점이 무엇인지만 확인해도 준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인이 있어도 답은 본인이 합니다. 옆에서 대신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결국 본인이 정리해 가야 하고, 그 준비는 누가 옆에 있든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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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