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잘 봐달라고만 쓰면 되나요

고소당함2026년 8월 7일법령 원문 2건 확인

짧은 답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무엇을 써도 되지만, 참작되는 것은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입니다. 「선처해 주십시오」는 그 자체로 사정이 아니라 요청이라 닿는 자리가 없습니다. 탄원인이 직접 겪어서 아는 구체적인 사실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동생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가족 탄원서를 받아 오라」고 했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양식을 받아 채우다 보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다섯 번 쓴 종이가 됐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서식이 없다는 말이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탄원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도 「탄원서 양식」이라는 공식 문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작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입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이것은 재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재판 전 단계에서도 같은 목록이 쓰입니다.

탄원서의 힘은 이 네 줄 중 어딘가에 닿을 때 생깁니다. 닿지 않는 문장은 길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가 비어 있는 이유

제51조가 참작하라고 정한 것은 사정이지 요청이 아닙니다.

닿을 자리가 없는 문장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착한 사람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51조의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51조에 닿는 문장 「3년간 같은 부서에서 매일 봤는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고 다음 날 제 차를 빌려 피해자분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간병을 5년째 혼자 하고 있습니다」
1호 성행·환경 · 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 · 4호 범행 후의 정황

차이는 하나입니다. 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누가 써도 똑같습니다.

누가 쓰는지가 내용을 정합니다

탄원서는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을 써야 값이 생깁니다.

누가 그 사람만 아는 것
가족 생활 형편, 부양하고 있는 사람, 집안에서의 역할
직장 동료·상사 근무 태도, 성실성, 이 일이 생기기 전의 모습
이웃·지인 평소 행동, 오래 봐 온 사람으로서의 판단
피해자 피해 회복 여부, 사과를 받았는지 →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 가족 탄원서만 여러 장 모으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가족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장이라도 밖에서 오는 것이 있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탄원서 양식 — 바로 인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사건번호·관계·서명란까지 들어간 빈 서식

반성문·처벌불원서와 역할이 다릅니다

셋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쓰는 사람이 다릅니다.

누가 쓰나 무엇을 말하나
탄원서 제3자 (가족·동료·지인)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반성문 본인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만 사건 자체를 좌우합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처분과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이 차이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A4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길이가 성의로 읽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하나에 여러 장을 봅니다. 읽는 사람이 끝까지 읽는 길이가 실제로 전달되는 길이입니다.

손글씨여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서명은 자필로 하시고, 탄원인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피고인과의 관계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이것이 빠지면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 없어 무게가 떨어집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명이 베껴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문장이 같은 탄원서가 여러 장 들어오면 한 사람이 쓴 것으로 읽힙니다. 각자 자기가 본 것을 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은 넣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는 성행에 관한 말이지만, 「그 일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는 말입니다. 탄원인이 현장에 없었다면 그 문장은 근거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피해자를 언급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는 제51조 제2호(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제4호(범행 후의 정황) 양쪽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읽힙니다. 탄원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어디에 내는지는 사건이 어디 있는지에 따릅니다. 경찰 단계면 담당 경찰서, 검찰이면 검찰청, 재판 중이면 그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에 낼 때는 사건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기록에 붙습니다.

늦게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것이 나쁩니다. 다만 선고 직전에 내면 읽힐 시간이 없습니다. 기일이 잡혀 있다면 적어도 며칠 전에는 접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