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엄벌탄원서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 제2호와 제4호에 닿는 사정이라 참작됩니다. 그리고 서면보다 강한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해 고소했는데 상대가 합의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재판이 곧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엄벌탄원서를 내라」는 글을 봤는데, 이걸 낸다고 형이 정말 올라가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가요?
서면보다 강한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부터 찾는 분이 많은데, 법이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 둔 자리는 서면이 아니라 법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제2항 —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문하여야 한다」이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입니다. 재판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엄벌을 구하는 말은 법이 통로를 만들어 둔 것이지, 어디에도 없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서면을 내고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있는 때에는」입니다
조문의 출발점이 신청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절차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해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
|---|---|
| 2호 |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호 |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또 제3항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 제4항이 실무에서 가장 아픈 조항입니다.
제4항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청해 놓고 안 나가면 신청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 못 가는 날이면 미리 알려 기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재판이 열리는 것도 알아야 신청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공판 날짜를 모르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의 구속·석방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것도 신청해야 옵니다. 자세한 것은 내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피해자 통지를 신청합니다 — 여기가 먼저입니다 이걸 안 하면 공판 일시·장소를 모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알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기소되고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통지를 신청해 두었다면 일시와 장소가 옵니다.
- 진술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열립니다. 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제294조의2 제1항
- 법정에서 직접 말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제294조의2 제2항
- 출석통지를 받고 안 나가면 — 철회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청이 없던 것이 됩니다. 제294조의2 제4항
「형이 올라가나요」에 대한 정확한 답
엄벌탄원서가 형량을 직접 올리는 장치는 아닙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목록은 형법 제51조이고, 피해자 쪽 사정은 제2호(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제4호(범행 후의 정황)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벌해 주세요」라는 요청 자체보다, 그 뒤에 붙는 사실이 일을 합니다.
- 피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았는지
- 사과나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 —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
- 사건 이후 상대가 어떻게 했는지 — 연락, 접촉, 취하 종용이 있었는지
세 번째는 특히 그렇습니다. 취하를 종용한 문자나 찾아온 정황은 구속 판단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합의를 안 해 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를 거부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금액을 적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합의 협상이 됩니다. 엄벌을 구하는 서면과 합의 의사는 같은 종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보다 사실이 남습니다. 「죽고 싶었다」보다 **「그날 이후 몇 개월째 어느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고 있다」**가 제51조에 닿습니다. 진단서·진료 기록이 있으면 함께 내십시오.
진술권은 비공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담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점을 함께 밝히십시오. 법원이 조치를 정합니다.
국선변호사가 붙는 범죄가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변호사를 붙여 줍니다. 피의자에게 붙는 국선변호인과는 다른 제도이고, 이 신청들을 대신 챙겨 줍니다.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고가 나면 피해자가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기회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만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