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열람·등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고인·변호인이 검사에게 서류의 목록과 증거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서류 목록만큼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 기록을,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알아야 반박을 할 텐데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기록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창구가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곳에 신청하고 시간을 버립니다.
| 단계 | 어디에 | 근거 |
|---|---|---|
| 수사 중 (피의자) | 원칙적으로 제한적 | — |
| 기소된 뒤 | 검사 | 제266조의3 |
| 소송 계속 중 | 법원 | 제35조 |
| 재판 확정 후 | 기록 보관 검찰청 | 제59조의2 |
| 판결문만 | 법원 | 제59조의3 |
① 기소된 뒤 —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제266조의3 제1항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인적사항·진술 서류
- 위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 피고인·변호인이 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관련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포함)
⚠️ 단서가 있습니다 —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266조의3 제5항 —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면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록부터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부당하면
검사는 국가안보·증인보호·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고(제2항), 그때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3항).
제4항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면 법원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을 안 주고 뭉개는 것에 대한 장치입니다.
② 소송 계속 중 — 법원 기록
제35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항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한 자도 같다.
가족도 위임장을 내면 볼 수 있습니다. 구속돼 있어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쓰입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생명·신체 안전이 걱정되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뒤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재판이 끝난 뒤 — 검찰청
제59조의2 제1항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입니다. 다만 제2항이 7가지 제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 비공개 심리,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공범의 증거인멸 우려, 피고인의 개선·갱생에 지장, 영업비밀,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한할 때는 이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하고(제3항), 불복하면 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항).
④ 판결문만 필요하면
재판 기록과 판결문, 어디까지 볼 수 있나확정 판결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잘 안 됩니다.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를 전제로 합니다.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상대 진술을 보여달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왜 안 보여주냐」고 다투다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 신청부터 하십시오. 목록은 거부할 수 없으므로 확실히 받을 수 있고, 그걸 봐야 무엇을 요구할지 정해집니다.
등사에는 비용이 듭니다. 장수에 따라 복사 비용이 부과됩니다. 분량이 많으면 목록을 보고 필요한 것만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검찰청·법원에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기록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59조의2 제5항은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온라인에 올리는 것이 여기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가져가면 돌아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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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