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얼마나 싸고 빠른가요?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고,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1,200만원이 6개월째 밀려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있고 발주서도 있어 다툴 여지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니 인지대에 변호사비까지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더 싼 방법이 없나요?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이것이 지급명령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2조가 정하는 소장의 인지액은 이렇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값 × 50/10,000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값 × 45/10,000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값 × 40/10,00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값 × 35/10,000 + 555,000원 |
1,200만원을 청구한다면 소장 인지액은 1,200만 × 45/10,000 + 5,000 = 59,000원이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5,9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재판을 한 번도 안 거칩니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신청서 접수
↓ 법원이 서류만 보고 판단 (심문 없음)
지급명령 발령
↓ 상대에게 송달
2주 경과
↓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474조)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명시합니다. 즉 이것만으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언제 쓸 수 있나
제462조(적용의 요건)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빌려준 돈, 물품대금, 밀린 임금, 임대료, 공사대금
- ❌ 「물건을 넘겨라」, 「등기를 이전하라」 같은 금전 외 청구
- ❌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이 안 되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제463조(관할법원) —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원칙은 상대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전속관할」이므로 편한 곳에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 제2항 —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즉 소송의 시작점이 지급명령 신청일로 당겨집니다. 시효 문제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때 인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제473조 제1항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기간 안에 안 내면 신청서를 각하합니다(제2항).
쓰면 안 되는 경우
상대가 다툴 것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어차피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갈 것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것은 상대가 다투지 못할 만큼 증거가 분명할 때입니다.
3천만원 이하이면서 다툼이 예상된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재판 — 혼자 할 수 있나이행권고결정 ·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는 절차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당사자, 청구금액, 청구원인(언제 무슨 돈인지), 그리고 증거서류입니다. 변호사 없이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청구취지·청구원인 예문과 함께 바로 인쇄됩니다
주소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대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막힙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됐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압류할 자격」이지 돈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가 그래도 안 주면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안 줍니다집행문 · 압류 · 재산명시까지
소멸시효를 먼저 보십시오. 물품대금은 3년, 일반 대여금은 10년처럼 채권마다 다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낫습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