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처럼 다툴 여지가 적은 금전 청구를 재판 없이 확정받고 싶을 때 씁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이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상대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주소 불명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입니다(제463조, 전속관할).
지 급 명 령 신 청 서
| 채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 채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청구금액 | 금 원 |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차용증(또는 계약서) 사본 1통 2. 계좌이체 내역 1통
20 년 월 일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청구원인에 적을 것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주었고, 언제까지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 — 이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채권자는 20○○년 ○월 ○일 채무자에게 금 700만원을 변제기 20○○년 ○월 ○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다툴 것이 확실한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그때 인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제473조). 어차피 다툴 사건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이의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제470조),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확정돼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의 집행권원이므로 압류를 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가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납부합니다.
지연이자율을 적을 때 주의하십시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은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법정이율만 적고 나중에 보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