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돈을 받아낼 힘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권원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3천만원 이하이고 다툴 것 같으면 소액사건 재판이 빠릅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그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빌려준 700만원을 못 받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받았다는 배달증명까지 왔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사야 하나요?

내용증명에는 돈을 받아낼 힘이 없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에게 지급 의무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 최고(催告)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고, 나중에 재판에서 상대가 알고도 안 갚았다는 정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은 다음 단계의 준비물이지 결말이 아닙니다.

다음은 「집행권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상대 재산에 손을 대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그 목록을 정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 가집행 선고가 있는 재판 · 확정판결 ·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등

「내용증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두 가지가 정합니다

① 상대가 다툴 것 같은가        ②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가
상황 갈 길
다투지 않을 것 같다 (금액·차용증이 명확) 지급명령 인지대가 소송의 1/10. 재판 없이 끝납니다
다툴 것 같다 ·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다툴 것 같다 · 3천만원 초과 일반 민사소송 시간과 비용이 가장 큽니다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 가압류 먼저 이겨도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을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에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밀린 월급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상대 주소를 몰라 서류가 안 가면 지급명령은 못 씁니다.

지급명령 — 비용과 절차인지대 1/10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소액사건 재판이 유리한 경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을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으로 정합니다.

⚠️ 쪼개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합니다. 5천만원을 2천5백만원씩 나눠 내는 것은 안 됩니다.

소액사건 재판 — 혼자 할 수 있나3천만원 이하 · 이행권고결정 · 한 번의 변론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판결을 받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사라질 위험이 보이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시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시효가 영구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가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사 소멸시효 계산기채권 종류와 날짜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겁먹고 연락 올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반응이 오는 경우는 상대가 지급 의사는 있는데 미루고 있었던 때입니다. 처음부터 안 갚기로 한 상대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보입니다. 다툴 생각도 없이 그냥 버티는 것이라면 지급명령이 가장 싼 길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재판을 한 번도 안 거칩니다.

증거를 지금 정리해 두십시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카톡 대화, 내용증명 등본과 배달증명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같은 서류를 씁니다.

형사 고소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부터 속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형사로 가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재판에서 다투기 시작하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