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것 같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보이면 순서를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가압류는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어 상대가 미리 알지 못하고, 결정이 나면 그 재산을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동업하던 사람에게 4,0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아파트를 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이 걸린다는데, 그 사이에 팔아버리면 이겨도 받을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이기는 것보다 재산이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압류가 있는 이유입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그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보전」이라는 말 그대로, 판결 때까지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가압류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제280조(가압류명령) —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재산이 이미 묶인 뒤에 알게 됩니다. 미리 알면 빼돌릴 시간을 주는 셈이니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상대가 그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제279조(가압류신청) —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나
청구채권 받을 돈이 있다는 것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가압류의 이유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

두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 다른 채무가 많다, 주소를 자주 옮긴다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입니다. 확실히 밝히지 않아도 법관이 그럴듯하다고 인정할 정도면 됩니다.

담보를 걸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큰 불이익을 주므로, 잘못됐을 때를 대비합니다.

제280조 제2항 —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소명을 잘 해도 담보는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보증보험을 쓰면 목돈을 묶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보는 그 대비입니다.

가압류 뒤에 본안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가압류만 걸어 두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상대가 「소송을 걸든지 풀든지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까지 가는 과정의 일부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제287조 제4항도 주의할 점입니다 —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무엇을 가압류할 수 있나

  • 부동산 —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매매가 사실상 막힙니다
  • 예금·급여 등 채권 — 은행·회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 자동차·유체동산

압류금지 규정(제246조)은 가압류에도 준용되므로, 급여의 250만원 이하 부분이나 압류금지 예금은 가압류도 안 됩니다.

압류금지 금액 — 2026년 기준급여 250만원 · 예금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재산이 있는가 + 사라질 것 같은가」입니다. 상대에게 애초에 재산이 없으면 가압류할 대상도 없어 비용만 듭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있고 처분 정황이 보이면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를 먼저 떼어 보십시오. 이미 근저당이 가득 잡혀 있으면 가압류를 걸어도 실익이 없습니다. 남은 가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부르는 효과가 큽니다. 부동산이 묶이면 매매·대출이 막히므로,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지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담보를 걸었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를 했다고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안분 배당이 됩니다. 「먼저 걸었으니 다 가져간다」가 아닙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집행문 발급부터 압류·재산명시까지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