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했는데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하려 함2026년 8월 7일법령 원문 4건 확인

짧은 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가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무보험 차량에 당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밤에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차는 그대로 가 버렸고 번호판을 못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몇 달째 못 찾았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받을 데가 없습니다.

가해자를 못 찾아도 받을 데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치료비를 전부 본인이 감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1호가 뺑소니, 2호가 무보험차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호 · 가해 차량을 못 찾음 번호판을 못 봤거나, 신고했는데 특정이 안 된 경우입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
2호 · 찾았는데 보험이 없음 가해자는 아는데 책임보험에 안 들어 있고 돈도 없는 경우입니다. 무보험차 사고
3호 · 떨어진 물건에 맞음 어느 차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입니다. 2016년에 들어간 조항

「책임보험 한도에서」가 무슨 뜻인가

조문이 정한 것은 책임보험(의무보험)의 보험금 한도입니다. 가해자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의 의무보험에서 나왔을 만큼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전부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대인배상Ⅰ의 한도가 기준이고, 그 위의 손해는 이 제도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국가가 다 물어 준다」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긋납니다.

한도·기준·금액·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30조 제5항),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맡습니다(제6항). 실무는 국토교통부가 위탁한 보험회사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무엇부터 하나

  1. 경찰에 사고 신고 — 이게 출발점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은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 확인의 근거가 경찰의 사고 접수 기록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2. 병원 치료와 기록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이 그대로 보상의 근거가 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다뤄지므로 처음 진료 때 사고 경위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3. 정부보장사업 청구 국토교통부가 위탁한 보험회사 창구에 청구합니다.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 자료가 기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4. 나중에 가해자가 잡히면 정부가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돈을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효를 넘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해자를 찾은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2항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뺑소니는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라 3년의 기산점이 바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일부터 10년이라는 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장사업 청구에도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민사 소멸시효 계산기어떤 돈인지와 발생일을 넣으면 남은 기간이 나옵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찾게 되면 그쪽은 도주 사건이 됩니다. 사람이 다친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은 민사로 따로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못 찾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제도는 홍보가 거의 안 돼 있어서, 병원비를 몇백만원 쓰고도 청구를 안 한 채 넘어가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경찰 신고를 안 하면 길이 막힙니다. 「어차피 못 잡을 텐데」 하고 신고를 건너뛰면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는 내 차 것만이 아닙니다. 주변 상가·아파트 CCTV, 뒤차 블랙박스가 번호판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지워집니다 — 신고 직후에 경찰이 확보하도록 위치를 알려 주는 것이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됩니다.

당장 병원에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며칠 지나서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사고 때문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사고 직후 진료 기록이 있으면 그 다툼이 줄어듭니다.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정부보장사업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알아본 뒤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보행자·자전거로 당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조문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내가 차를 몰고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