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두 가지 — 사상자 구호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 을 했는가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뜁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흠집이 거의 안 보여서 그냥 나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뺑소니」라는 말을 들으니 겁이 납니다.
「도망칠 생각」이 요건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법은 마음을 묻지 않고 행동을 묻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즉시 정차 ② 구호 ③ 인적 사항 제공.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이 셋 중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그렇게 묻지 않고, 차를 세웠는지, 내려서 확인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묻습니다.
- 즉시 정차 부딪친 것을 알았으면 그 자리에 세웁니다. 「몰랐다」가 다투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제54조 제1항
- 사상자 구호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54조 제1항 제1호
- 인적 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줍니다. 메모를 붙여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받았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제54조 제1항 제2호
- 경찰 신고 현장에 경찰이 없으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다만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마쳤다면 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제54조 제2항
사람이 다쳤는지가 형을 완전히 갈라 놓습니다
같은 「그냥 갔다」인데 여기서 두 배가 아니라 차원이 달라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긴 하지만 하한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한 단계 더 무겁습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로,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주차된 차만 긁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제148조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148조 —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즉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긴 것은 이 조문의 5년 이하 징역에서 빠집니다. 다만 빠진다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별도의 범칙 규정이 적용되고,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제54조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제154조 제4호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몰랐다」가 실제로 다뤄지는 자리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충격을 인식했는가입니다. 조문이 「즉시 정차」를 요구하는 이상, 부딪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정차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 충격의 크기와 소리 — 차종·속도·파손 정도
- 블랙박스에 충격음이나 흔들림이 남았는지
- 사고 직후의 운전 형태 — 속도를 줄였는지, 잠시 멈췄는지
- CCTV에 내려서 확인한 장면이 있는지
잠깐 멈췄다가 그냥 간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했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경미해서」 그냥 갑니다. 흠집이 안 보였다, 상대가 없었다, 바빴다 — 이유는 거의 같습니다. 문제는 경미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병원에 가면 그때부터는 물피 사건이 아니라 인피 사건이 됩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주차장·도로 모두 기록이 남고, 차량번호는 금방 특정됩니다. 「못 찾겠지」로 넘겼다가 며칠 뒤 연락받는 경우가 이래서 생깁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 와이퍼에 끼운 것은 바람에 날아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메모를 붙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돌아가서 신고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못 했더라도 인식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과,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인정한 것은 기록에 남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 접수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보험으로 수리비가 다 처리돼도 도주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그것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상대가 사람 다쳤다고 뒤늦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투어지는 것은 「그 부상이 이 사고로 생겼는가」입니다. 사고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블랙박스, 현장 사진,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 — 가 그 시점에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