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당함2026년 8월 8일법령 원문 5건 확인

짧은 답

실효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넷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나오거나 과실범이거나 새 사건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작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유예기간이 아직 1년 남았는데 이번에 다른 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고 전에 유예된 형까지 다 산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 조문이 요건을 네 개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실효 조문은 한 문장이고, 그 안에 조건이 넷 들어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① 유예기간 중 ② 고의로 범한 죄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④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넷이 모두 맞아야 실효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 사건이 이렇게 되면 제63조로 실효되나
벌금형이 나왔다 🟢 아닙니다 — 「금고 이상」이 아닙니다
과실로 낸 사고였다 🟢 아닙니다 —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닙니다
새 사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 아닙니다 — 「실형」이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저지른 일이다 🟢 아닙니다 — 「유예기간 중」이 아닙니다
고의범으로 실형이 나와 확정됐다 🔴 실효됩니다

⚠️ 다만 「실효되지 않는다」와 「불리하지 않다」는 다른 말입니다. 실효되지 않아도 새 사건의 형을 정할 때 그 사정은 그대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이 글이 말하는 것은 유예됐던 형이 되살아나느냐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실효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1. 유예됐던 형이 되살아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되어 있던 징역 8개월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형법 제63조
  2. 새 사건의 형은 별개로 더해집니다 되살아난 형과 새로 선고된 형은 따로입니다. 하나로 합쳐 줄여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개의 확정판결이 각각 집행됩니다
  3. 새 사건에 다시 집행유예를 붙이기 어려워집니다 제62조 제1항 단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에 범한 죄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실효 말고 「취소」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은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이유입니다.

제63조 — 실효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의 별도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제64조 — 취소 ① 결격사유가 나중에 발각된 경우
②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②는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이 정합니다

🔴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미루다 취소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62조의2 제3항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끝날 때쯤 몰아서 하겠다」가 위험합니다. 새 범죄가 아니라 이수를 안 해서 유예가 날아가는 자리입니다.

유예기간을 넘기면 그때는 끝납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대법원은 취소에 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제64조 제2항의 사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2모1466).

기간을 채우는 것 자체에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이고 다음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걸렸다」와 「확정됐다」 사이가 깁니다. 제63조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사를 받는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가 기록까지 지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65조는 형의 선고 효력에 관한 조문이고, 수사·재판 기록이 사라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회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은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주거 이전을 알릴 의무,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 같은 것이 정해져 있고, 위반이 쌓이면 제64조 제2항의 「정도가 무거운 때」 판단에 들어갑니다. 연락을 안 받는 것이 가장 흔한 시작점입니다.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제63조의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사건에서 합의·피해 회복이 갖는 무게가, 집행유예 중이 아닐 때보다 훨씬 큽니다.

남은 기간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유예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선고일이 아닙니다. 며칠 차이로 「기간 중」인지 아닌지가 갈리므로, 판결문에 적힌 확정일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이 무엇을 정해 놓았는지까지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관계와 양형에 달려 있고, 그것은 기록을 본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