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뭘 물어보나요?

고소당함2026년 8월 10일법령 원문 7건 확인

짧은 답

죄가 있느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2항은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라고 정하고, 그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세 가지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내일 법원에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하루뿐입니다. 판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하나요?

죄가 있느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규칙이 판사에게 무엇을 물으라고 정해 놓았는지 그대로 보겠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2항 —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범위이고, 「신속하고 간결하게」가 방식입니다. 사건 전체를 다투는 자리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조문에 세 개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 구속도 이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제201조 제1항이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자리의 질문이 아닌 것 「그 일을 했느냐」
「왜 그랬느냐」
「합의는 됐느냐」
수사와 재판에서 다툴 것들입니다
이 자리의 질문인 것 「집이 어디고 누구와 사느냐」
「직장은 다니고 있느냐」
「연락은 닿았느냐, 왜 안 됐느냐」
제70조 제1항 1~3호를 보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을 묻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가족관계나 친구까지 물어보나」 하는 당황이 많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96조의16 제2항 후단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목적이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 사생활을 캐는 것이 아니라 2호·3호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는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답이 맞고, 그 자리에서 사건의 억울함을 길게 말하는 것은 판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물어야 할 것을 못 묻게 만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고려사항도 따로 정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제70조 제2항).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시작할 때 판사가 먼저 알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96조의16 제1항 —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무엇으로 청구됐는지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조사받을 때 들은 죄명과 다를 수 있고, 이때 처음 정확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붙여 주어야 합니다

이 조항을 모르는 채로 심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돈이 없다고 소명하지 않아도 붙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은 심문 하루로 끝나지 않고 제1심까지 갑니다.

변호인이 붙으면 심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둘 더 생깁니다.

  1. 심문 시작 전에 접견합니다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시간을 정할 수 있고, 검사·경찰에게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2. 구속영장청구서를 열람합니다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와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3. 검사가 막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가 열람 제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조문이 「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 열람권은 「변호인」에게 붙어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피의자 본인이 열람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변호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는 상태로 들어가느냐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느냐를 가릅니다.

가족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96조의16 제6항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고용주」가 들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직장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3호(도망 염려)와 직접 닿습니다. 다만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법원에 미리 알리는 것이 실무입니다.

언제 열리고, 끝나면 어떻게 되나

  1. 체포되어 있으면 —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제201조의2 제1항
  2. 체포되어 있지 않으면 — 구인영장으로 데려와 심문합니다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인치한 뒤 심문합니다. 제201조의2 제2항
  3.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발부하지 않을 때 판사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돌려줍니다. 제201조 제4항
  4. 발부되면 구속기간이 돕니다 경찰 10일(제202조) → 검사 10일(제203조) → 판사 허가로 10일 이내 1차 연장(제205조). 심문에 걸린 기간은 이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발부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214조의2 제1항), 청구권자에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영장실질심사 준비 체크리스트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 기준에 맞춰 무엇이 준비됐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말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규칙이 「신속하고 간결하게」라고 적어 둔 자리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 가지 사유에 대한 답을 먼저 정해 두고 들어가는 편이 맞습니다 — 어디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연락이 왜 안 됐는지.

서류가 말을 대신합니다.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처럼 1호와 3호를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는 종이가 말보다 강합니다. 심문은 짧지만 서류는 기록에 남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안 나오고 부인하면 나온다」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70조 제1항 어디에도 자백·부인이 없습니다. 다만 **부인하는 태도 자체가 아니라 「증거를 없앨 위치에 있는지」(2호)**가 문제되는 것이라,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지운 정황이 있으면 그것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조심하십시오. 제70조 제2항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던 연락이 이 칸에서 반대로 읽히는 일이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이나 정식 경로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하지 않는 선택은 없습니다. 체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데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2항). 안 나가면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제201조의2 제8항이 직권 선정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변호인 없이 심문에 들어가는 상황은 조문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국선변호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문 내용은 조서로 남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심문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합니다(제201조의2 제6항).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뒤에 남는다는 뜻이라, 확실하지 않은 것을 급하게 단정해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처음에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소한 쪽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재판을 위한 것이라, 「괘씸하니 구속해 달라」는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대를 구속시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되나요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