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두 갈래입니다.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고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청구해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는 국선이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봤더니 착수금만 수백만원이라 엄두가 안 납니다.
국선변호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1항은 법원이 알아서 붙이는 경우입니다.
제33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합니다
제33조 제2항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불구속에 폭행 사건이면 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류를 그냥 두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청구를 안 해도 법원이 붙이는 경우
제33조 제3항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붙일 수 있습니다.
⚠️ 「기소된 뒤」와 「수사 중」은 다릅니다
제33조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재판에 넘어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수사 단계(피의자)에서는 원칙이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준비 체크리스트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 확인할 것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 제도입니다.
민사에는 국선이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 절차에만 있습니다.
민사·가사 사건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
제7조 제1항 — 법률구조법인 (…) 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가가 소송비용·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하는 대상
제7조 제2항이 열거합니다. 해당하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4호)
- 기초연금 수급권자 (6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7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8호)
- 농업인·어업인 (9호·10호)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3호)
-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5호)
소송비용 자체를 미루는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법원이 인지대·송달료 납입을 미뤄 주는 소송구조는 변호사 문제와 별개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 재판비용 납입유예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까지 미뤄 줍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공짜 변호사」가 아니라 국가가 보수를 주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배정되고, 사건 기록을 보고 변론합니다. 다만 사건 수가 많아 상담 시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만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구서는 받은 즉시 내십시오. 재판 기일이 임박해서 선정되면 기록을 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은 취소됩니다. 도중에 바꿀 수도 있지만, 시점에 따라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로, 일반 국선보다 사건당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정은 법원이 정합니다.
구속되면 자동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못 구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선이 안 붙는 단계라도, 사선이나 공단을 통해 참여시키는 것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