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 남는 수단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에서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를 했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과 신용거래가 사실상 막히므로, 재산이 안 잡히는 상대에게는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판결을 받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재산명시도 해봤지만 목록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조회를 했더니 통장 잔액이 몇만원뿐이었습니다.

상대는 "없는 사람한테 뭘 어쩌겠냐"는 태도입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압류할 것이 없을 때 남는 수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어 갚을 이유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없는 상대에게 압류는 헛돌지만, 이건 다릅니다. 재산이 없어도 신용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채무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해당하는 때
사유 요건 관할
1호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경과 · 미이행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2호 재산명시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 1호에는 제외가 있습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 — 즉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1호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2호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명시에서 상대가 비협조적이었다면 그 자체가 곧바로 등재 사유입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

제70조 제2항 —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권원 사본, 확정증명, 6개월이 지났다는 점(1호)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2호)를 소명합니다.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①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면 기각됩니다. 압류하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뻔히 있는데도 명부부터 올리려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압류가 안 통한다는 점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

재산명시 신청       ← 상대가 거부하면 그 자체가 2호 사유

재산조회            ←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쉽게 집행할 수 없다」가 소명됨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명부 등재의 전 단계이자 소명 자료가 됩니다

명부에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에 보내져 비치되며, 금융기관 등에 통보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 신규 대출이 사실상 막힙니다
  • 신용카드 발급·한도에 영향이 갑니다
  • 일부 금융거래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람도 카드와 대출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히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제71조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도 채권자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집행정지 효력)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포기하고 서류를 버리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집행권원은 시효만 관리하면 계속 유효하고, 상대에게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 없다는 것이 영원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 소멸시효 계산기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계산합니다

재산명시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6개월만 기다렸다가 1호로 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산명시를 먼저 하면 ① 재산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되고 ② 상대가 거부하면 2호 사유가 생기며 ③ 감치와 형사처벌이라는 압박이 함께 걸립니다.

「없다」는 말과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다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치면 그 말이 사실인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거짓 목록을 냈다면 그것 자체가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명부 등재는 상대에게 가장 오래 남는 불이익입니다. 압류는 한 번 피하면 끝이지만 명부는 갚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상대가 사업자라면 효과가 더 큽니다. 거래처 여신 심사나 금융 거래에서 확인되므로, 개인보다 압박이 큽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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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