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재산을 모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나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선서하도록 명합니다.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는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목록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가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며,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압류를 하려고 보니 상대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직장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행 이름을 모르면 압류를 못 건다는데, 제가 직접 알아내야 하나요?

은행 이름을 모르면 압류를 못 겁니다 — 그래서 찾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든 있는 계좌를 압류해 달라」는 신청은 없습니다.

법은 이 문제를 두 단계로 풀어 둡니다.

① 재산명시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한다   (제61조~제68조)
       ↓  그래도 부족하면
② 재산조회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물어본다      (제74조~제75조)

① 재산명시 — 상대가 직접 목록을 냅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입니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가 이를 제외합니다.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제62조 제1항), 명시기일에 나와 선서하게 합니다.

안 나오거나 거짓말하면

이 절차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돈 없다」고 버티던 상대가 태도를 바꾸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감치는 실제로 구금되는 것이고, 거짓 목록은 형사처벌입니다.

감치 중에 이행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고(제68조 제5항),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빚을 갚으면 석방됩니다(제6항).

②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재산명시로도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제74조(재산조회)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
1호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 소재를 알 수 없어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2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호 채무자가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

2호가 가장 흔합니다. 상대가 성실히 목록을 냈는데 그 재산으로는 빚을 다 못 갚는 경우입니다.

기관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제74조 제4항 —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75조 제2항 —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채권자가 할 일

제74조 제2항이 정합니다 —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은행별로 비용이 붙으므로 어디를 조회할지 고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법원이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합니다(제75조 제1항).

그래도 재산이 안 나오면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때 남는 수단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재산이 안 잡히는 상대에게 남은 압박 수단

제70조 제1항 제2호는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거짓 목록을 그대로 등재 사유로 삼습니다. 재산명시에서 상대가 비협조적이었다면 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됩니다. 결정문이 송달되는 순간 「이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신호가 갑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여기서도 막힙니다. 제62조 제5항은 재산명시 결정을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주소보정이 안 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제7항). 다만 그 상황이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조회 요건이 되므로, 길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습니다.

조회 비용은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조회할 기관 수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받을 금액이 작다면 어디까지 조회할지 정해야 합니다.

한 번 찾은 재산 정보는 오래 씁니다. 집행권원은 시효만 관리하면 계속 유효하므로, 지금 압류할 것이 없어도 정보는 남습니다.

민사 소멸시효 계산기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도 계산합니다

재산이 나오면 다음은 압류입니다. 예금인지 급여인지에 따라 절차와 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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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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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