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죄(2년 이하)보다 무겁고,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찰관과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말리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밀쳤습니다. 기억이 흐릿합니다.
다음 날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 경찰관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왜 이렇게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행위인데 형이 두 배 이상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왜 「커졌는지」가 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밀친 행위」인데 상대가 누구였고 그가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에 따라 2년 이하가 5년 이하가 됩니다.
이유는 이 죄가 보호하는 대상이 사람의 몸이 아니라 공무의 집행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이게 실무에서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에는 이 항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조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
|---|---|
| 폭행 (제260조) |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무집행방해 (제136조) |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공무의 집행이라, 경찰관 개인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반의사불벌에서 말하는 처벌불원과 같은 무게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찰관도 괜찮다고 했는데」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참작 사항입니다
사건을 없애는 힘은 없고, 처분을 정하는 자리에서 다뤄지는 사정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어떻게 다른지와 같은 구조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이 요건입니다
조문은 아무 공무원에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다뤄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① 그때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는가 — 출동해서 상황을 정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확인하던 중은 여기 해당합니다. 근무를 마치고 사복으로 귀가하던 경찰관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② 그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가 — 조문의 문언은 「직무를 집행하는」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까지 이 조문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요건의 취지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적법한 집행인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제2항도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2항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쪽은 직무 집행 중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일 처리해 달라」, 「이거 하지 마라」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입니다. 민원 현장에서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술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원래 신고 내용은 단순 시비였는데, 출동 이후의 행동으로 사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신고된 사건보다 나중에 생긴 사건이 더 무거워지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이 가장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부인도 인정도 아니어서 남는 것은 영상과 상대 진술뿐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바디캠·순찰차 영상·주변 CCTV가 거의 항상 있습니다. 출동 현장은 기록이 남는 자리입니다. 본인 기억보다 영상이 먼저 확인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을 때 그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밀친 정도가 약했다는 주장은 성립보다 양형 쪽 이야기입니다. 이 죄는 상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무겁게 볼 것인가에서 다뤄집니다.
사과와 반성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실제로 남는 부분입니다.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말로 한 사과는 기록에 안 남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과 조사에서 말로만 하는 것은 남는 모양이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러 죄가 함께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처음 시비 상대에 대한 폭행,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소란에 대한 부분이 각각 다른 죄입니다. 그중 폭행 부분은 반의사불벌이라 합의로 정리되고, 공무집행방해만 남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출석 요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날짜 조정은 됩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쁘고, 그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