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전과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가 정한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셋뿐인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다만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되며, 일반 회사 취업에는 조회할 방법이 없지만 신원조사·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에서는 조회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안 간다는 말에 일단 안심했는데, 곧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도 전과라 평생 남는다」는 글을 보고 잠이 안 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공무원 시험은 못 보나요?
전과가 아닙니다 — 법이 「전과기록」을 직접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전과」는 느낌이 아니라 법에 정의된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셋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호가 기소유예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합니다.
-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그래서 제6호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 전부 포함
「전과기록」의 일부입니다 형실효법 제2조 제5호·제7호
공소권없음 · 불송치결정
「전과기록」에 안 들어갑니다 형실효법 제2조 제6호
다만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과가 아니라는 것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기소유예도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 어떤 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나 | 보존기간 |
|---|---|
|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 | 10년 |
| 법정형 장기가 2년 이상인 죄 | 5년 |
| 법정형 장기가 2년 미만인 죄 | 5년 — 원칙은 즉시 삭제인데 기소유예는 단서로 5년입니다 |
| 처분 당시 소년(19세 미만)이었던 경우 | 처분일부터 3년 |
⚠️ 가벼운 죄라고 빨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인데,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가 기소유예만 따로 떼어 5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니 금방 없어진다」는 설명은 이 단서를 못 본 것입니다.
🟢 반대로 소년이었으면 3년으로 짧습니다. 처분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누가 볼 수 있나요 — 여기가 실제 질문입니다
「남는다」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꺼내 볼 수 있느냐입니다. 제6조 제1항이 볼 수 있는 경우를 열 가지로 한정해 놓았고, 그 밖의 용도로 취득하는 것 자체를 제3항이 금지합니다.
- 일반 회사 취업 — 볼 수 없습니다 사기업의 채용은 제6조 제1항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회사가 조회를 신청할 통로 자체가 없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제3항
- 본인이 확인하는 것 — 됩니다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4호로 열려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 신원조사 · 공무원 임용 — 조회됩니다 보안업무 신원조사(제5호), 사관생도·장교·군무원 임용(제7호), 병역(제8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제9호)에서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5·7·8·9호
🔴 「신원조사에 나오나요」의 답이 세 번째 칸입니다. 일반 취업에서는 볼 수 없지만, 신원조사가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보존기간 안에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는 것과 떨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로 정해져 있고, 거기 적힌 것은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재판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받았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헌법소원이나 검찰항고 같은 다툴 길이 따로 있습니다.
혐의없음과는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같은 불기소처분이라도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은 법정형이 가벼우면 즉시 삭제되는데, 기소유예만 단서로 5년입니다. 「어차피 다 불기소인데 뭐가 다르냐」는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 신청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에는 안 나오고 수사경력에 나옵니다. 어느 쪽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십시오.
제출용으로 뗄 때는 용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제6조 제4항이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수사경력회보서를 떼 오라」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비자·입국 허가는 별개입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가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국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삭제됩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평생 남는다」는 말은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기소유예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