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돈이 없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받지 못해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사망·장해·중상해에는 범죄피해 구조금, 그 밖에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와 주거·법률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창구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두 곳이면 시작됩니다.
가장이 범죄로 크게 다쳐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재산도 직업도 없어 판결을 받아도 받아낼 것이 없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아이들 학비도 밀립니다. "국가에서 뭐라도 해주는 게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한 장으로 보는 지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 포함),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도 | 무엇을 받나 | 어디에 | 기한 |
|---|---|---|---|
| 범죄피해 구조금 |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 (일시금) | 지구심의회(지방검찰청) | 안 날 3년 / 발생 10년 |
| 경제적 지원 |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사건별 |
| 주거 지원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매입·전세임대 | 검찰청·지원센터 연계 | — |
| 긴급복지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비 | 시·군·구청 | 위기상황 발생 시 |
| 법률 지원 | 무료 법률상담·소송구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 |
| 정부보장사업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 | 아무 자동차보험사 | 사고일 3년 |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면 함께 받습니다. 다만 구조금은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범위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범죄피해 구조금 — 액수는 가장 크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가해자를 못 잡았거나, 잡았어도 돈이 없어 배상을 못 받을 때가 바로 요건입니다(제16조 제1호).
다만 대상이 생명·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재산 피해만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가벼운 부상도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 요건·금액·못 받는 경우범인을 못 잡아도 받을 수 있는 이유까지 자세히
② 경제적 지원 — 액수는 작아도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구조금 요건에 못 미쳐도 이쪽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항목입니다.
- 치료비 · 심리치료비
- 생계비
- 학자금 — 피해자 본인과 자녀
- 장례비
구조금이 「사망·장해·중상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과 달리, 이쪽은 피해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보고 결정합니다. 창구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입니다.
③ 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전비와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 지원도 따로 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항목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④ 긴급복지지원 — 검찰이 아니라 시·군·구청입니다
이건 범죄피해자 전용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인데, 범죄피해자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안내를 못 받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위기상황」을 열거하는데, 「범죄피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제1호 — 주소득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제2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제4호 —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해당되면 제9조에 따라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교육지원·연료비 등을 받습니다.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한도로 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 못 움직이는 상황이면 이 조항이 중요합니다.
⑤ 법률 지원 — 변호사 비용이 없어도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법률구조법 제1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붙여 줍니다. 피의자에게 붙는 국선변호인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 피해라면 의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8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지원 경비 부담 근거입니다.
⑥ 교통사고라면 — 정부보장사업
뺑소니이거나 상대가 무보험이면 완전히 다른 제도가 열립니다. 이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제30조 제1항 — 정부는 ①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③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
법제처 안내 기준으로 보상 한도는 사망 1억 5천만원 범위(최소 2천만원) · 부상 최고 3천만원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입니다.
청구는 관공서가 아니라 아무 자동차보험회사에 하면 됩니다. 진단서와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내면 됩니다. 최근 3년 안에 자비로 낸 치료비가 있으면 영수증을 내고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짧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이 청구권을 3년으로 정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 — 전화 두 개면 시작됩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구조금 신청 자체는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합니다(제25조 제1항). 지구심의회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있습니다.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본인이 판단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 두 곳에 상황을 말하면 해당되는 제도로 안내합니다. 긴급복지지원만 창구가 다르니(시·군·구청) 그것만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구조금은 안 날부터 3년, 정부보장사업은 사고일부터 3년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요건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지 「재판이 확정된 경우」가 아닙니다.
「범인이 안 잡혔으니 아무것도 안 되겠지」가 두 번째로 많은 오해입니다. 구조금도 정부보장사업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를 정면으로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건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서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사건 초기에 챙겨 두십시오. 구조금 액수는 월급액·월실수입액·평균임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소득 증명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본인이 못 움직여도 신청은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친족이나 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제도도 대리 상담이 가능합니다. 병상에 있는 동안 기한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가해자에게 받아낼 길이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닙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법정에서 배상까지 함께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소는 했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배상명령 — 인지대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구조금을 받으면 국가가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나중에 가해자에게 돈이 생기면 국가가 그만큼을 받아 갑니다. 피해자가 이중으로 받지 않게 하는 장치이지, 신청을 미룰 이유는 아닙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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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