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돈이 없거나 아예 못 잡았습니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에게 돈이 없어 배상을 못 받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다만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되며, 재산 피해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밤길에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수술을 받고 두 달을 입원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일정한 직업도 재산도 없습니다.
치료비만 이미 수천만원입니다. "민사로 받으세요"라는 말을 듣지만 상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제가 다 떠안아야 하나요?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가 있고, 가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지급합니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1호가 위 사례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 배상을 못 받는 상태가 바로 요건입니다.
범인을 못 잡아도, 범인이 처벌을 안 받아도 됩니다
가장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정의하면서, 형법 제9조·제10조 제1항·제12조·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조문 | 어떤 경우 | 구조금 |
|---|---|---|
| 형법 제9조 |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 ⭕ 대상 |
| 형법 제10조 제1항 | 가해자가 심신상실 상태 | ⭕ 대상 |
| 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 | ⭕ 대상 |
| 형법 제22조 제1항 | 긴급피난 | ⭕ 대상 |
| 형법 제20조·제21조 제1항 | 정당행위·정당방위 | ❌ 제외 |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도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상이 좁습니다 — 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을 이렇게 한정합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 살인, 상해, 폭행치사상, 강도상해, 성폭력으로 인한 중상해 등
- ❌ 사기·절도·횡령 같은 재산범죄 — 다친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 과실범 —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여기 해당합니다
- ❌ 다치긴 했지만 장해·중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셋뿐입니다(제17조). 가벼운 부상에는 지급되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재산 피해라면 형사재판 안에서 받아내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고소는 했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배상명령 — 인지대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얼마를 받나
제22조가 정하는 계산 구조입니다. 치료비 실비를 물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족구조금 =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 24~48개월
장해·중상해구조금 =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 2~48개월
곱하는 개월 수는 유족의 수와 연령, 장해·중상해의 정도, 부양가족과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까지만 봅니다(제22조 제4항). 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입니다(제17조 제4항).
못 받는 경우
제19조가 정합니다. 두 갈래입니다.
①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부부(사실혼 포함)·직계혈족·4촌 이내의 친족·동거친족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친족관계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해자 쪽에 사정이 있는 경우 범행을 교사·방조했거나, 과도한 폭행·협박·중대한 모욕으로 범행을 유발했거나, 범죄행위를 용인한 경우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폭행·협박·모욕으로 유발한 정도나 피해 발생·확대에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는 일부만 감액됩니다.
또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제21조 제1항),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20조).
기한을 넘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제25조 제2항 —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조결정을 받은 뒤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제31조(소멸시효)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합니다(제25조 제1항). 지구심의회는 지방검찰청에 있습니다.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3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와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지 「재판이 확정된 경우」가 아닙니다. 급하면 긴급구조금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제28조).
「범인이 안 잡혀서 포기했다」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야말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에 가깝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장해·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시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나 회복된 뒤에 서류를 모으려 하면 어렵습니다.
월급 증명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계산이 월급액·월실수입액·평균임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증명은 세무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근무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22조 제3항).
구조금을 받으면 국가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범위에서 대위합니다(제21조 제2항). 나중에 가해자에게 돈이 생기면 국가가 그만큼을 받아 갑니다. 피해자가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지, 신청을 미룰 이유는 아닙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