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조문은 「사람을 협박한 자」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해칠 생각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283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로 정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몇 번 부딪친 아랫집 사람이 계단에서 「너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녹음은 못 했고 지나가던 이웃 한 명이 들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그런데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싶어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문은 짧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문에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해칠 생각이 있었을 것,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을 것, 여러 사람 앞에서 했을 것. 셋 다 조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가 왜 잘 안 통하나
가장 많이 하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협박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말한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전달됐는가입니다.
실제로 해칠 계획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삼으면, 계획을 세운 사람만 처벌되고 겁을 준 사람은 빠집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에서 다뤄지는 것은 「진심이었나」가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 실제로 물어보는 것 |
|---|
|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가 (다툼 중인가, 찾아와서 한 말인가) |
| 앞뒤로 어떤 말이 있었는가 |
|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가 |
| 말한 뒤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가 |
반복된 경우가 특히 다릅니다. 한 번의 격한 말과, 몇 주에 걸쳐 되풀이된 말은 같은 문장이어도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단둘이 있었는데요」는 이 죄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조문에 「공연히」 가 들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협박죄 조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전화로 한 말도, 문자로 보낸 것도 조문의 문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죄의 큰 차이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283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제260조 제3항)와 같은 구조입니다.
| 협박 (제283조) | 재물손괴 (제366조) | |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이 의사를 밝히는 시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다는 점이 형사소송법 체계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번 철회한 처벌 의사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해 주고 나중에 또 그러면 다시 하면 되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후에 새로 벌어진 일은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고소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고소장을 내기 전에 갖춰야 할 것을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떻게 작용하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의 힘이 다른 죄보다 셉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 자체가 막힙니다.
그와 별개로,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은 형법 제51조에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녹음이 없어도 신고는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목격자 진술도 증거입니다. 다만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연락이 되는지를 빨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몇 달 뒤에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가 됩니다.
대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가능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남들끼리 하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뒤쪽은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녹음했다가 본인이 조사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문자·메신저로 온 것이 오히려 다루기 쉽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문자는 남습니다.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십시오. 상대가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삭제하면 내 화면에서도 사라지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가만 안 둔다」처럼 애매한 말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말 하나가 아니라 그 앞뒤의 상황 전체가 함께 다뤄집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그 문장만 적는 것보다 그날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이후에 상대가 더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고, 반복되면 스토킹 쪽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그때마다 날짜·시간·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나중에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됩니다.
서로 주고받은 사건이면 양쪽이 조사를 받습니다. 다투는 중에 나온 말이면 내가 한 말도 함께 검토됩니다. 신고 전에 내가 보낸 문자를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