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으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의 표현만 했으면 모욕죄입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그 6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동네 단톡방에서 저를 두고 「저 집 사람 전과자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저를 욕설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소하려는데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색하면 둘 다 나오는데 설명이 서로 다릅니다.
「사실을 말했는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바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조문에는 「사실을 적시하여」 가 들어 있고, 모욕 조문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 상대가 한 말 | 어느 쪽인가 |
|---|---|
| 「저 사람 전과자다」 | 구체적 사실이므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니면 제307조 제2항) |
| 「저 사람 돈 떼먹었다」 | 구체적 사실이므로 명예훼손 |
| 욕설, 「쓰레기 같은 인간」 | 사실이 없는 경멸의 표현이므로 모욕 |
「사실을 말했으니 명예훼손은 아니겠지」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말한 경우를 벌하는 조항입니다. 허위인 경우는 제2항이고 형이 더 무겁습니다.
두 죄 모두 「공연히」가 필요합니다
조문 첫머리의 「공연히」 는 두 죄에 공통입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했는가를 뜻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 당사자에게 직접 보낸 문자만 있는 경우는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단톡방·커뮤니티·아파트 게시판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는 이 요건에 닿습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차이는 「기간」입니다
법정형보다 이쪽이 실제로 사건을 가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2조 제2항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모욕죄 | 명예훼손 | |
|---|---|---|
| 성격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되나 | ⭕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 ❌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
| 6개월 고소기간 | ⭕ 적용됩니다 |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처벌불원의 효과 | 고소를 취소하면 끝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
모욕죄로 갈 사건이라면 시간이 곧 요건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고」 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그 문은 닫힙니다. 두 가지가 섞인 사건에서 모욕 부분만 시효로 떨어지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고소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고소장을 내기 전에 갖춰야 할 것을 확인합니다
인터넷에 쓴 글이면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톡방·블로그·커뮤니티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면 별도의 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의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대신 「비방할 목적」 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편에서 이 요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나쁜 리뷰를 썼다고 고소당한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가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나오면
형법 제310조가 방어 조항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진실할 것,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것입니다. 진실하기만 해서는 이 조항에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됩니다. 허위 사실(제2항)이나 모욕(제311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증거는 화면 캡처가 전부입니다. 단톡방 글은 상대가 지우면 사라집니다. 지워진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만 하는 것과, 날짜·닉네임·대화 흐름이 함께 찍힌 캡처를 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읽은 즉시 캡처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캡처는 잘라서 찍으면 오히려 약해집니다. 그 말만 확대해 찍으면 앞뒤 맥락이 없어 「무슨 이야기 끝에 나온 말인지」가 안 보입니다. 위아래 대화를 포함해서 찍고, 대화방 이름과 인원수가 보이게 하십시오. 인원수는 「공연히」 요건과 직접 연결됩니다.
누가 썼는지 특정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닉네임만 있고 실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고소장에 「성명불상」으로 적고 특정을 수사에 맡기게 되는데, 플랫폼에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라 늦을수록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두 죄를 같이 적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욕설과 허위 사실을 함께 말한 사건이 흔합니다. 이때는 각각을 나눠서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뭉뚱그리면 어느 부분이 어느 죄인지 정리되지 않은 채 넘어갑니다.
합의금이 목적이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벌금 200만원 이하입니다. 형사 사건의 무게가 그 정도면 합의 협상의 크기도 그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건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나옵니다. 서로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고소한 쪽이 같은 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내가 보낸 말도 같이 검토하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