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데, 그 증명 책임이 견주에게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견주의 잘못을 밝혀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책로에서 목줄을 안 한 개가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맸습니다.
견주는 「우리 개는 원래 안 무는데」라며 미안하다고만 하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증명해야 하는 쪽이 견주입니다
이 조문의 구조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문장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책임이 있다」고 못 박고, 그다음에 예외를 답니다.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은 견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2항도 중요합니다. 견주가 아니라 대신 맡아 보던 사람(펫시터, 잠깐 데리고 나온 가족)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문다」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조문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평소에 안 물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봅니다.
목줄을 했는지, 길이가 적절했는지, 입마개가 필요한 견종이었는지, 사람이 지나갈 때 통제했는지가 실제로 다뤄지는 것들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위반 사실은 「주의를 다했는가」 판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형사 문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과 별개입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형사 쪽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합의가 안 되면 형사와 민사가 따로 굴러갑니다.
무엇부터 하나
- 견주의 신원을 그 자리에서 확보 이름·연락처·주소. 이걸 못 받으면 나머지가 전부 어려워집니다. 개 등록번호와 견종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 바로 병원에 가고 진단서를 받기 물린 상처는 감염 위험이 있어 치료 자체가 급합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의 진료 기록이 나중에 「이 사고로 생긴 상처인가」를 정합니다.
- 현장을 남기기 상처 사진, 목줄 착용 여부가 보이는 사진·영상, 주변 CCTV 위치. 산책로·공원은 대부분 CCTV가 있습니다.
- 치료비를 정리해 청구 영수증을 모으고 금액을 정리해 청구합니다. 견주가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남긴 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759조
내용증명 양식같은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이 증거로 남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2항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견주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3년이 실제 기한이 됩니다.
민사 소멸시효 계산기어떤 돈인지와 발생일을 넣으면 남은 기간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못 받으면 거기서 사실상 끝납니다. 놀라고 아파서 경황이 없는 사이에 견주가 「병원비 드릴게요」만 하고 가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 두는 것이 나중에 사람을 찾는 유일한 단서가 됩니다.
「치료비는 드릴게요」는 말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자로 「○월 ○일 물림 사고, 치료비 부담하시기로 함」이라고 보내 두면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상대가 답을 안 해도 보낸 사실은 남습니다.
흉터가 남는 경우는 치료비만이 아닙니다. 얼굴·팔처럼 드러나는 부위는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가 따로 다뤄집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그 부분을 놓칩니다.
견주가 가입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화재보험·주택보험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견주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물어보는 것만으로 해결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물린 경우는 특히 기록이 중요합니다. 놀란 상태에서 정확한 진술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흐려집니다. 그날 안에 부모가 보고 들은 것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 개가 물었을 때도 같은 조문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를 증명해야 하는 쪽이 나이므로, 목줄·입마개·통제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