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하려 함2026년 8월 7일법령 원문 6건 확인

짧은 답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다루고,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 절차와 별개의 트랙이라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가 몇 달째 같은 반 아이들에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단톡방에서 놀리고, 물건을 숨기고, 몇 번은 밀치기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학폭위로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뭔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때린 것」만이 아닙니다

법이 직접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내외에서」 입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들어갑니다.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1호의2(따돌림) —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제2조 제1호의3(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판단합니다

「학폭위」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심의위원회이고,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회의는 다음 경우에 반드시 소집됩니다(제13조 제2항).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학교가 소집하지 않아도 보호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9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단서). 초등학교·중학교가 여기 해당합니다.

보복하면 조치가 무거워집니다. 제17조 제2항은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쪽에도 조치가 있습니다

이쪽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16조 제1항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일시보호·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는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돈 문제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6조 제6항 — 피해학생이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과 비용을 다투느라 치료가 늦어지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출석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6조 제4항은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학교의 장이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  심의위원회  →  제17조 조치 (서면사과 ~ 퇴학)
형사 절차       →  경찰·검사   →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 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형사에서 처분이 났다고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쪽은 나이가 먼저 갈립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루도록 정합니다. 이 구조는 소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기록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몇 달째 시달렸다」는 말만으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날짜·장소·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줄씩 적은 목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지난 일을 나중에 몰아서 적어도 됩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며 함께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톡방·SNS는 지워지기 전에 캡처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증거가 가장 확실한 대신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대화방 이름과 인원,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찍으십시오.

병원 기록과 상담 기록이 시점을 증명합니다. 다친 것이 아니어도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언제부터 힘들어했는가」가 남습니다. 나중에 만들 수 없는 자료라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분리 조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이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문을 근거로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요청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심의위원회 소집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제13조 제2항 제3호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소집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학교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하자」로 시간이 흐를 때 쓸 수 있는 조문입니다.

보복이 가장 위험한 국면입니다. 신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7조 제2항이 보복을 가중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니, 신고 이후의 일도 똑같이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의견진술 기회가 양쪽에 있습니다. 제16조 제2항과 제17조 제8항이 각각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가면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적어 가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