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 빌려줬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고소당함2026년 8월 8일법령 원문 3건 확인

짧은 답

지금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적은 글이 아주 많은데 2020년 12월 10일 시행으로 바뀐 옛 조문입니다. 그리고 「빌려준 것」이 전부 같지 않습니다 — 양도는 그 자체로, 대여는 대가가 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아는 사람이 「사정이 있어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넘겨줬습니다. 며칠 뒤 통장이 전부 막히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색해 보니 「3년 이하 징역」이라고 나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것뿐인데 정말 처벌받나요?

먼저 — 검색해서 나온 그 숫자가 틀렸습니다

이 자리는 인터넷에 옛 조문이 그대로 남아 도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2020년 12월 9일까지 제49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은 없는 조문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제49조 제4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은 5년, 벌금은 3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49조 제8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빌려줬다」가 전부 같은 것이 아닙니다 — 여기가 핵심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제6조 제3항에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고,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통장 빌려주면 무조건 처벌」이라고 쓴 글이 많습니다.

제6조 제3항 금지되는 행위 무엇이 있어야 걸리나
1호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 아무 조건 없습니다 — 넘긴 것 자체
2호 대여·보관·전달·유통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했을 때
3호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4호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호 위 행위의 알선·중개·광고·권유

2호와 3호에는 「대가」나 「알면서」가 붙어 있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입니다.

🔴 그런데 1호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양도」로 평가되면 대가가 없어도, 몰랐어도 조항에는 그대로 걸립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넘겨 사실상 내 손을 떠났다면 「잠깐 빌려준 것」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도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통장은 안 줬고 계좌번호만 알려줬다」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은 제6조의3을 위반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보관·전달·유통한 자도 제49조 제4항 제5호로 같은 법정형에 넣고 있습니다.

  1. 넘어가는 것 — 접근매체 통장, 체크카드,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 물건만이 아니라 번호도 접근매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조 제3항
  2. 넘어가는 것 — 계좌 정보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 제6조의3 위반으로 같은 5년·3천만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3. 따라오는 것 — 계좌 전부 정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면 지급정지가 걸리고, 이 절차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고액알바」였다면 2호에 바로 닿습니다. 일당·수수료·「사용료」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것이 대가입니다.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만으로 조문의 문언에 들어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전금법 위반이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실제로 인출해 전달했다면 그것은 또 따로 평가됩니다.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어디까지 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무혐의가 나와도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라는 별도 절차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쪽만 신경 쓰다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하나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그 명의로 된 다른 금융회사 계좌까지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급 통장·공과금 자동이체가 같이 멈추므로, 급여 계좌가 물렸다면 회사에 먼저 알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돌려받으면 되겠지」로 넘기지 마십시오. 넘긴 카드는 대개 돌아오지 않고, 그 사이 계좌는 계속 쓰입니다. 넘긴 것을 알아차린 시점에 곧바로 은행에 분실·정지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 규모를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고 시각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대가가 있었는지·언제 끊었는지가 확인되는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