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금융회사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를 묶고, 이후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상대의 계좌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계좌에 남아 있는 돈만 대상이라 인출된 뒤에는 이 절차로 못 받습니다.
검찰이라며 전화가 왔고, 시키는 대로 계좌 세 곳에 나눠 1,900만원을 보냈습니다. 끊고 나서 이상해서 검색해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지금이 밤 11시입니다. 경찰서에 가는 게 먼저인지, 은행에 전화하는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고소보다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이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돌아가고, 근거 법률도 따로 있습니다.
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에만 이 제도가 작동합니다. 상대가 인출해 버리면 그 순간 대상이 사라집니다. 은행 콜센터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는 (…)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4조 제3항은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요청하나 — 세 곳 다 됩니다
| 창구 | 근거 |
|---|---|
| 내가 송금한 은행 | 제3조 제1항 — 피해자가 직접 신청 |
| 돈이 들어간 은행 | 제3조 제1항 — 사기이용계좌 관리 금융회사 |
| 112 (경찰) | 제2조의7 —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지급정지를 요청 |
2024년에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신설됐습니다(제2조의7). 신고 접수, 환급 상담, 지급정지 요청까지 이 센터의 법정 업무입니다.
어느 은행에 걸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내가 보낸 은행에 걸면 됩니다. 제3조 제4항이 그 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은행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 다음에 서면이 남아 있습니다 —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걸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급정지만 되고 신청서를 안 내면 정지가 풀립니다.
신분증을 갖고 은행 영업점에 가서 접수하며,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체 시간표
법이 정한 기간을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송금 직후
└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가 「즉시」 정지 (제4조①)
↓
└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서면. 이걸 안 내면 정지가 풀립니다 (제3조①)
↓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요청 (제5조①)
↓ ← 이 사이 2개월
└ 명의인의 채권 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제9조①)
↓ ← 이 사이 14일
└ 피해환급금 결정 금감원이 결정·통지 (제10조①)
↓
└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
전체 두 달 반쯤 걸립니다. 소송이 아니라서 변호사도 인지대도 필요 없습니다.
늦었어도 2개월 안이면 됩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제6조 제1항 —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계좌에 당한 다른 피해자가 먼저 신고해 공고가 이미 났다면, 나는 그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붙으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공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 늦으면 나눠 갖습니다 — 이게 속도가 중요한 진짜 이유
돌려받는 금액은 「내가 보낸 돈」이 아니라 「계좌에 남은 돈을 나눈 몫」입니다.
제10조 제2항 —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결과 | |
|---|---|
| 계좌 잔액 ≥ 피해자들 피해금 합계 | 각자 피해금 전액 |
| 계좌 잔액 < 피해금 합계 | 잔액을 피해금 비율대로 배분 |
한 시간이 늦으면 잔액이 줄고, 하루가 늦으면 피해자가 늘어 몫이 줄어듭니다. 밤이라고 기다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못 쓰는 경우
① 물품거래 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즉 중고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처럼 「물건을 판다」고 속인 경우는 이 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는 포함됩니다.
중고거래 사기라면 경로가 다릅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하면 돈 돌려받나요?물품거래 사기는 이 절차 대신 다른 길로 갑니다
② 못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1조입니다 — 피해금 전액을 이미 배상받은 사람, 그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계좌를 내준 경우는 피해자가 아니라 명의인 쪽이 됩니다. 전혀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③ 잔액이 3만원 이하이면 절차가 자동으로 안 열립니다
제5조 제1항 제6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됩니다. 소액이라고 자동으로 포기되는 게 아니라 요청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그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제12조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전액을 못 받았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린 계좌에는 압류·가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제4조의2입니다. 「내가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면 유리하지 않을까」는 통하지 않고, 오히려 지급정지 전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채권소멸절차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제2호).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늦어집니다. 명의인은 「내 계좌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다」,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이다」를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이 경우 절차가 멈추거나 길어집니다. 다만 명의인이 그 계좌가 사기에 쓰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별도로 하십시오. 환급 절차는 돈을 되찾는 절차일 뿐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두 개를 같이 굴려야 합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를 지우지 마십시오.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 모두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은행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대화 내용이 그 자료가 됩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