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한 계약은 내가 추인하지 않는 한 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통신사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본인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떤 서류로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요금을 먼저 내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써 본 적도 없는 통신사에서 요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 두 대가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통신사는 「본인 확인을 하고 개통했다」고 합니다. 연체료가 계속 붙는데,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나요?
🔴 먼저 — 내가 하지 않은 계약은 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돈부터 답을 드립니다. 민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가 원칙이고, 「추인」이 예외입니다. 내가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 그래서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자」가 위험합니다. 요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여지를 만듭니다. 급하다면 납부가 아니라 이의 접수와 분쟁 신청이 먼저입니다.
⚠️ 다만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입니다. 내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이야기가 정반대이고, 그건 아래 마지막 항목에서 따로 봅니다.
통신사에는 본인을 확인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했다」는 답이 오면 그다음에 물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제3항 —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요구할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신청서 사본, 제시받았다는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 방식과 그 기록, 개통 일시와 장소(어느 판매점인지).
이건 형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문서가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 무엇 | 조문 | 법정형 |
|---|---|---|
| 내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만든 것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그 서류를 통신사에 낸 것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위조죄와 같은 형 |
| 그렇게 개통해 이익을 얻은 것 | 형법 제347조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마지막 줄의 숫자를 「10년 이하·2천만원」으로 적은 글이 아직 많습니다. 그건 2025년 12월 22일까지의 조문이고, 2025년 12월 23일 시행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됐습니다. 연혁 판본을 시행일별로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둘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나와, 요금을 받지 못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가 별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수사 결과가 내 민사·분쟁 절차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다투는 창구가 셋입니다 — 순서가 있습니다
- ① 통신사에 즉시 이의를 접수합니다 「내가 한 계약이 아니다」를 서면으로 남기고, 위에 적은 본인확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통화만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납부는 하지 마십시오 — 민법 제130조의 「추인」
- ② 경찰에 신고·고소합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입니다. 접수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오면 그것이 통신사와의 다툼에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형법 제231조·제234조·제347조
- ③ 합의가 안 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위원회이고, 조정 대상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
③이 이 사건의 자리입니다. 「이용」이나 「해지」가 아니라 **「체결」**이 명시되어 있어서, 애초에 계약이 성립했느냐를 다투는 사건이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도 개통되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뚫렸다면 다른 곳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마다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msafer.or.kr)**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사실현황조회 — 내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인터넷 회선이 통신사 전체에서 몇 개인지 한 번에 봅니다.
- 가입제한(신규 가입 차단) — 앞으로 내 명의로 새 회선이 열리지 않도록 미리 막아 둡니다.
차단은 피해가 난 뒤가 아니라 미리 걸어 두는 쪽이 맞습니다. 이미 한 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번호는 못 바꾼다」는 오해가 남아 있는데, 조문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명의도용 개통은 2호의 「재산 피해」에 닿습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결정을 청구하고(제2항), 변경 결정이 오면 지체 없이 바꿉니다(제3항). 변경 이외의 결정이 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항).
⚠️ 신청하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경찰 접수증, 고지서, 통신사 답변)를 갖춰야 합니다.
🔴 반대의 경우 — 내가 빌려준 것이라면
같은 「내 이름의 휴대폰」이라도, 내가 알고 넘겼다면 완전히 다른 조문 아래에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도박장소 개설·성매매알선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5조의2).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이 정확히 제1호입니다. 명의도용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담자가 되는 자리이고, 구조가 통장 대여와 같습니다. → 통장만 빌려줬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랍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연체가 무서워도 납부가 먼저가 아닙니다. 민법 제130조의 구조상 내지 않는 것이 원칙에 맞고, 대신 이의를 접수했다는 기록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서면·앱 접수 화면·접수번호가 그 기록입니다.
「본인 확인을 했다」는 답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32조의4 제2항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한 확인을 의무로 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나와야 그 답이 검증됩니다. 조문을 인용해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신용정보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휴대폰이 열렸다면 같은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카드가 열렸을 수 있습니다. 통신 쪽만 막고 끝내면 나중에 더 큰 것이 나옵니다.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내가 피의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명의 회선이 범죄에 쓰이면 수사기관은 명의자부터 부릅니다. 이때 「나는 모른다」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의 통신사 자료와 신고 접수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날, 꼭 가야 하나요
자료는 시간 순서로 모으십시오. 고지서, 통신사와 주고받은 내용, 개통 일시, 그 시간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카드 결제·출입기록·근무기록). 「그 시각에 그 판매점에 갈 수 없었다」가 가장 단순하고 강한 자료입니다.
요금을 안 냈다고 바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신사에 서면으로 남겨 두면 그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대응도 안 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 「알고도 두었다」로 읽히는 구간이 생깁니다.
가족이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형제가 급해서 열어 둔 경우인데, 이때도 조문은 똑같이 무권대리이고 형법상으로도 문서위조입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는지는 별개의 선택이라, 형사 신고 없이 통신사·조정 절차만으로 정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기 전에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벌칙)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법 제347조 (사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Msafer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