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급여,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급여는 2분의 1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최저 금액인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고, 고소득이면 월 300만원을 넘는 부분에서 더 압류됩니다.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이며, 이 금액들은 2026년 2월 1일부터 올라간 기준입니다.
판결을 받고 상대 급여를 압류하려 합니다. 상대 월급은 세후 320만원입니다.
절반인 160만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에는 185만원까지는 못 가져간다는 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 먼저 — 185만원은 옛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185만원」은 바뀌기 전 금액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26년 1월 27일 개정, 2026년 2월 1일 시행입니다. 예금 압류금지 한도(제7조)와 생계비(제2조)도 같이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이 위아래로 조정합니다.
원칙 급여의 1/2 까지 압류 가능
↓
하한 조정 1/2 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 250만원까지는 압류 못 함 (시행령 제3조)
상한 조정 월 300만원 + (압류금지액 − 300만원) × 1/2 (시행령 제4조)
구간별로 보면
| 월 급여 | 압류금지 금액 | 압류 가능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0원 |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 (1/2=200만 < 250만) | 15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1/2=300만) | 300만원 |
| 1,000만원 | 300만 + (500만−300만)×1/2 = 400만원 | 600만원 |
위 사례(320만원)라면 절반은 160만원이지만 그 금액이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고, 나머지 70만원만 압류됩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예금은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도 합산해서 25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2025년에 생계비계좌 제도도 신설됐습니다(제246조의2).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열어 주는 것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 압류할 수 없는 것
제246조 제1항이 열거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유족부조료 (1호)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2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6호)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7호) — 시행령 제6조가 범위를 정합니다
-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
- 실제 치료비 보장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치료·장애회복 보험금은 1/2
-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이미 계좌로 들어온 경우에는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 성격 | 대신 받아올 권한 | 채권 자체가 넘어옴 |
| 다른 채권자 | 함께 배당 | 독점 |
| 상대가 무자력이면 | 못 받으면 원래 채권 유지 | 못 받아도 내 채권은 소멸 |
| 확정 필요 | 불필요 | 확정되어야 효력 (제7항) |
⚠️ 전부명령은 양날의 칼입니다. 제229조 제3항은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즉 받든 못 받든 내 원래 채권은 그만큼 없어집니다. 상대 회사가 망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그리고 제229조 제5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효력 발생 시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은행이나 회사가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신청이 됩니다. 은행 이름, 회사 이름을 모르면 시작을 못 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릅니다재산명시 → 재산조회로 찾아내는 절차
급여 압류는 상대 직장에 통지가 갑니다. 회사가 알게 되므로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다만 그 때문에 상대가 퇴사하면 압류가 끊깁니다.
한 번에 다 못 받으면 계속됩니다. 급여 압류는 매달 반복되므로, 250만원을 넘는 부분이 계속 들어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겹치면 배당 절차로 갑니다. 먼저 걸었다고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안분됩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을 고민하게 되는데, 위의 위험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압류금지 범위를 다투면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를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