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고소당함2026년 8월 7일법령 원문 5건 확인

짧은 답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3년 이하」는 2020년 5월 개정 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양도·양수는 조문 자체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주장이 이 부분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단순 사무보조, 일당 30만원」 공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하는 일은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며칠 뒤 계좌가 정지됐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일당을 못 받았는데 왜 내가 조사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3년 이하」는 옛날 숫자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검색하면 「통장 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문장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접근매체」는 통장만이 아닙니다. 체크카드,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넘긴 사람만이 아니라 받은 사람도, 보관·전달만 한 사람도 같은 항입니다.

「몰랐다」가 통하는 구간과 안 통하는 구간이 나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금지 조항인 제6조 제3항을 호별로 보면 요건이 다릅니다.

금지되는 행위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것」이 요건인가
1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요건이 아닙니다
2호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요건이 아닙니다
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요건입니다

1호와 2호는 조문 자체가 「알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이 부분에서는 잘 닿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알았는가」가 정면으로 다뤄지는 곳은 3호, 그리고 아래에서 볼 사기방조입니다.

돈을 찾아 전달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장을 넘긴 것과,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한 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뒤쪽은 피해자의 돈을 실제로 옮긴 행위라서 사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범행을 도왔다면 종범이 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2항의 감경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 입니다. 다만 이것은 형을 정할 때의 문제이고, 사기방조가 성립하는지는 그 앞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입니다. 사기방조는 고의범이므로 이 부분이 정면으로 다뤄집니다. 실제 조사에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도 여기입니다.

일당을 못 받았어도 사건은 그대로입니다

「나도 못 받았으니 나도 피해자 아니냐」는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보수를 실제로 받았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라고 되어 있어서, 약속만으로도 조문의 문언에 들어갑니다.

돈을 못 받은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 쪽에서 다뤄집니다. 같은 조문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 정지와 민사도 따라옵니다

형사와 별개로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계좌 지급정지 — 피해자가 신고하면 명의인의 계좌가 정지됩니다. 이 계좌뿐 아니라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까지 묶이는 경우가 많고, 이후 신규 계좌 개설도 상당 기간 어려워집니다.

민사 손해배상 —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반대편에서 이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공고 문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단순 사무보조」, 「수금업무」, 「채권회수」, 「거래처 정산」에 일당이 20~30만원이면 사실상 같은 일입니다. 면접이 없고,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사업자 정보를 안 알려주고, 통장이나 카드를 먼저 요구하면 그 지점에서 이미 다릅니다.

「내 계좌로 받아서 다시 보내는 일」은 정상적인 업무 형태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설명받았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는지가 조사에서 반복해 나오는 질문입니다.

주고받은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가장 흔하고 가장 손해가 큰 대응입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공고 화면, 송금 내역은 본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지우면 남는 것은 계좌 거래내역뿐이고, 그것만으로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대화방을 폭파하는 경우가 많아서 캡처를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넘겼다면 즉시 은행에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가 계속 쌓이는 것을 끊는 것이 본인에게도 「범행 후의 정황」이 됩니다. 계좌를 그대로 둔 채 기다리는 동안 피해 건수가 늘어납니다.

본인도 속았다는 점과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다른 층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1호·2호는 문언상 「알았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그 사정은 성립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실제 흐름에 맞습니다.

여러 명이 얽힌 사건이라 진술 시점이 늦을수록 불리해집니다. 같은 조직에 연결된 사람이 여럿이면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서로의 진술로 맞춰집니다. 나중에 설명이 바뀌면 그 자체가 별도의 사정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