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했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법정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사기·절도·횡령·손괴·상해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절차비용은 국고가 부담합니다. 다만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중고거래로 480만원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소했고 상대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처벌을 정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돈은 민사로 따로 받으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인지대까지 또 들어간다는데, 480만원 받으려고 그걸 다 해야 하나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까지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을 하는 그 법원에, 그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물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하여 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나 유리한 제도인지부터 보십시오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배상명령 | 민사소송 | |
|---|---|---|
| 인지대 | 붙이지 않습니다 (제26조 제1항) | 청구액에 따라 부담 |
| 절차비용 | 국고 부담 (제35조) | 당사자 부담 |
| 증거 | 형사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처음부터 다시 제출 |
| 걸리는 시간 | 형사재판과 함께 끝납니다 | 별도로 다시 시작 |
| 확정 후 |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 (제34조 제1항) | 판결 확정 후 집행 |
480만원을 민사로 청구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배상명령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확정되면 그 판결서 정본으로 바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대상인가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범위입니다. 형법 편(編)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읽기 어려운데, 풀면 이렇습니다.
- 제38장 절도와 강도 — 절도, 강도
- 제39장 사기와 공갈 — 사기, 공갈
- 제40장 횡령과 배임 — 횡령, 배임, 점유이탈물횡령
- 제42장 손괴 — 재물손괴
- 제26장 과실치사상
- 제32장 강간과 추행 (제304조 제외)
- 상해, 중상해, 폭행치상 등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259조 제1항, 제262조 등)
-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죄
돈 문제로 고소하는 사건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빌려준 돈을 떼인 것이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도,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25조 제2항이 하나를 더 엽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위 목록에 없는 죄라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제26조 제1항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안 됩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몇 번 열리는지 모른 채 기다리다 보면 그 사이에 끝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제26조 제3항). 증거서류를 붙일 수 있고,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민사 소멸시효 계산기배상명령이 안 될 때 민사로 갈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제3항이 정합니다. 넷 중 하나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와 ③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얼마를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가 계좌 이체 내역으로 딱 떨어지는 사건은 통과가 쉽고, 손해가 얼마인지 다툴 여지가 있으면 각하됩니다.
각하돼도 민사는 갈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그래서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제34조 제2항은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각하되면 인용된 금액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가 들지 않는 시도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민사로 가는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제26조 제8항에 따라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걱정하실 상황이라면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형사는 처벌, 민사는 돈」이라는 말을 수사기관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예외가 이 제도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상명령까지 안내해 줄 의무는 없어서,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재판에 넘겨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소가 되어야 형사공판이 열리고, 공판이 있어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면 공판 절차가 없어 신청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냈다면 배상신청은 못 합니다. 제26조 제7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순서를 정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 배상명령이 먼저입니다.
금액은 실제 손해로 적으십시오. 보낸 돈,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처럼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통과됩니다. 「정신적 고통」만 크게 적으면 ③번(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걸립니다. 위자료도 대상이긴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다투기 시작하면 각하 쪽으로 갑니다.
상대가 돈이 없으면 배상명령을 받아도 못 받습니다.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지 국가가 대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된 배상명령은 시효가 길고 언제든 집행할 수 있으므로, 받아 두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큽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있습니다.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하려 한다」고 하면 접수 방법을 알려줍니다. 변호사 없이도 냅니다.
근거 자료
이어서 볼 것
2026년 8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