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언제 쓰나요 — 처벌을 구하기보다 사실을 알리고 조사·시정을 요청할 때 냅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신다면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고발장으로 쓰셔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이 고소인·고발인에게만 주는 권리가 여럿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 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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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알아야 할 것 — 진정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고소는 제223조, 고발은 제234조에 있습니다. 진정은 형사소송법에 조문이 없습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붙는 권리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 고소·고발 | 진정 | |
|---|---|---|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 | 없습니다 |
| 처리기한 | 수리한 날부터 3개월(제257조) | 🔴 해당 없음 |
| 결과 통지 | 처분일부터 7일 이내 서면(제258조 제1항) | 🔴 해당 없음 |
| 불기소 이유 | 청구하면 7일 이내 서면(제259조) | 🔴 해당 없음 |
| 불복 | 항고·재정신청 | 🔴 해당 없음 |
제257조·제258조·제259조를 보시면 전부 **「고소 또는 고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정인은 그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그래서 「고소장은 부담스러우니 진정서로」가 생각보다 큰 선택입니다. 결과를 언제 받을지, 받을 수는 있는지, 뒤집을 수 있는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진 정 서
| 진정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 피진정인 | 성명 / 주소 / 연락처 (아는 만큼) |
| 제목 | (예: ○○에 관한 진정) |
진 정 취 지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진정하오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2. 진정하게 된 경위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3. 진정인이 바라는 것
4. 첨부자료
20 년 월 일
진정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그러면 진정서는 언제 쓰나
① 처벌보다 시정이 목적일 때 — 「처벌해 달라」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니 살펴봐 달라」에 가까울 때입니다.
② 상대나 사실관계가 아직 불확실할 때 — 누가 한 일인지, 죄가 되는지조차 모르겠을 때 사실을 알리는 용도입니다.
③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싶을 때 —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 반대로 ①②③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고소장·고발장으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목을 「진정서」로 쓰든 「고소장」으로 쓰든, 판단은 내용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고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 대법원 2007도4977
즉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의사가 글에 들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제목만 고소장이고 내용에 그 말이 없으면 고소로 안 볼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문장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벌을 원합니다」 한 줄이 서류의 성격을 정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접수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내용을 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통지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친고죄라면 시간이 위험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진정서를 냈다고 고소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접수된 채 기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이 친고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익명·가명으로 내면 진정으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고소인·고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통지도 불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적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중에 고소장으로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을 냈다고 고소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고소장으로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이라면 국민신문고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낼 것인지, 해당 기관·감독기관에 낼 것인지부터 정하십시오. 잘못 낸 곳에서 보내주기를 기다리다 시간이 갑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