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 신청서
언제 쓰나요 —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때 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낼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도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접수되고, 관공서 원본(HWP·PDF)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 민원 서식 →아래 양식을 가져가시려면
복사하기를 누르고 한글·워드에 붙여넣으면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앱 안에서 열면 인쇄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양식 복사하기」는 여기서도 됩니다. 인쇄가 꼭 필요하시면 아래 중 하나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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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다른» 길입니다
두 서류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겨냥하는 것이 다릅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 수사심의신청 | |
|---|---|---|
| 무엇에 대한 불복인가 | 불송치라는 결과 |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적법성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
| 누가 |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고발인 제외) | 사건관계인 전부 —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피진정인과 그 대리인 |
| 언제 | 통지받은 뒤 (기한 없음) | 수사 중에도 · 종결됐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누가 보나 | 검사 (지체 없이 송치됨) |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
| 결과 |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 |
🔥 가장 큰 차이는 「수사 중에도 낼 수 있다」와 「고발인도 낼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곳이 그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입니다.
수사심의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전화 이메일 | |
| 사건과의 관계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피의자 □ 피조사자 □ 피진정인 □ 대리인 | |
| 사건 | 접수(사건)번호 |
| 담당 경찰관서 · 부서 · 수사관 | |
| 죄 명 | |
| 진행 상태 □ 수사 중 □ 종결 (결과 통지일 20 년 월 일) |
신청 취지
위 사건의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 — 어느 절차가, 언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첨부 자료
| 1. | |
|---|---|
| 2. | |
| 3.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경 찰 서 장 · ○ ○ 시 · 도 경 찰 청 장 귀중
언제까지 낼 수 있나
제2조 ②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90일이 지나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제2조 제3항).
| 1 |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 2 |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어디에 내고, 누가 보나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냅니다(제2조 제1항). 접수는 거부할 수 없고, 경찰관서는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제2조 제5항).
🔥 조사는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가 맡습니다(제3조 제1항). 사건을 수사한 그 부서가 아니라 상급 관서가 들여다본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만 당해 경찰관서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얼마나 걸리나
| 조사 기간 |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3조의2 제1항) |
|---|---|
| 연장 | 3개월마다 부서장 승인 (같은 조 제2항) |
| 중간 통지 |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면 7일 이내에 진행상황을 알려줍니다 (제3조의3) |
⚠️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조 제7항이 각하 사유를 정합니다. 자주 걸리는 것은 이 둘입니다.
- 같은 내용의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새 증거·사실이 나왔거나 증거의 허위·위조 정황이 있으면 예외)
-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익명 제보,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 조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무엇이, 언제, 어떻게」를 적어야 합니다. 「불성실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교통사고는 이 규칙이 아닙니다
제6조 제2항 —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심의신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릅니다. 교통사고 건이라면 담당 부서에 그 절차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감찰과도 다릅니다
수사심의계는 신청 내용이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부정청탁 등에 해당하면 감찰부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8항).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과 수사관이 잘못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다루는 곳도 다릅니다.
📌 근거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647호, 시행 2025. 10. 31.)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