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 신청서

언제 쓰나요 —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때 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낼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도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접수되고, 관공서 원본(HWP·PDF)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 민원 서식 →

아래 양식을 가져가시려면

복사하기를 누르고 한글·워드에 붙여넣으면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다른» 길입니다

두 서류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겨냥하는 것이 다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
무엇에 대한 불복인가 불송치라는 결과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적법성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누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고발인 제외) 사건관계인 전부 —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피진정인과 그 대리인
언제 통지받은 뒤 (기한 없음) 수사 중에도 · 종결됐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누가 보나 검사 (지체 없이 송치됨)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결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

🔥 가장 큰 차이는 「수사 중에도 낼 수 있다」와 「고발인도 낼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곳이 그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입니다.

수사심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           이메일
사건과의 관계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피의자 □ 피조사자 □ 피진정인 □ 대리인
사건 접수(사건)번호
담당 경찰관서 · 부서 · 수사관
죄 명
진행 상태  □ 수사 중  □ 종결 (결과 통지일 20  년  월  일)

신청 취지

위 사건의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 — 어느 절차가, 언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첨부 자료

1.
2.
3.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경 찰 서 장 · ○ ○ 시 · 도 경 찰 청 장 귀중

언제까지 낼 수 있나

제2조 ②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90일이 지나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제2조 제3항).

1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어디에 내고, 누가 보나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냅니다(제2조 제1항). 접수는 거부할 수 없고, 경찰관서는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제2조 제5항).

🔥 조사는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가 맡습니다(제3조 제1항). 사건을 수사한 그 부서가 아니라 상급 관서가 들여다본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만 당해 경찰관서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얼마나 걸리나

조사 기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3조의2 제1항)
연장 3개월마다 부서장 승인 (같은 조 제2항)
중간 통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면 7일 이내에 진행상황을 알려줍니다 (제3조의3)

⚠️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조 제7항이 각하 사유를 정합니다. 자주 걸리는 것은 이 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언제, 어떻게」를 적어야 합니다. 「불성실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교통사고는 이 규칙이 아닙니다

제6조 제2항 —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심의신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릅니다. 교통사고 건이라면 담당 부서에 그 절차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감찰과도 다릅니다

수사심의계는 신청 내용이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부정청탁 등에 해당하면 감찰부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8항).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과 수사관이 잘못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다루는 곳도 다릅니다.


📌 근거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647호, 시행 2025. 10. 31.)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