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언제 쓰나요 —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냅니다. 고소인·피해자·그 법정대리인이 낼 수 있고, 고발인은 낼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 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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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의 힘은 「심사해 달라」가 아니라 「넘겨라」입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습니다. 관계 서류만 검사에게 보내고, 7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6).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를 보십시오.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심사 요청이 아니라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게 하는 장치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전화 이메일 | |
| 사건과의 관계 □ 고소인 □ 피해자 □ 법정대리인 □ 그 밖 ( ) | |
| 사건 | 접수(사건)번호 |
| 담당 경찰관서 · 부서 | |
| 죄 명 | |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20 년 월 일 |
이의신청 취지
위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무엇이 판단되지 않았는지
첨부 자료
| 1. | |
|---|---|
| 2. | |
| 3.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경 찰 서 장 귀중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십시오
① 기한이 없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기간이 없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고 몇 달이 지나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사라지므로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 뒤에서 설명하는 수사심의신청은 90일 제한이 있습니다. 둘을 섞지 마십시오.
② 🔴 고발인은 낼 수 없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을 제외한다」가 조문에 들어갔습니다. 남의 일을 신고한 고발인은 이 길을 쓸 수 없습니다.
| 낼 수 있는 사람 | 못 내는 사람 |
|---|---|
| 고소인 · 피해자 ·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고발인 |
고발인이 불복하려면 검찰에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거나, 아래 수사심의신청을 쓰는 길이 남습니다.
③ 어디에 내는가 — 검찰이 아니라 «그 경찰서»입니다
조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불송치한 그 경찰서(또는 시·도경찰청)에 냅니다. 검찰청에 가면 되돌아옵니다.
이유를 쓰는 법
결정문을 먼저 받아 읽으십시오. 통지서에는 이유가 요약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보면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판단을 겨냥해야 이의신청이 힘을 갖습니다.
-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 사실이 판단되지 않았다」로 쓰십시오
- 새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왜 결론을 바꾸는지까지 적습니다
- 조사받지 못한 참고인이 있으면 누구를,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인지 적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 →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 검사가 판단
├ 기소
├ 불기소 → 항고·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 보완수사 요구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때부터는 항고(검찰청법 제10조)와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영역입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