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언제 쓰나요 — 내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에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고발이 의무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양식입니다. 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라고만 정합니다. 서식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래 양식은 빠뜨리는 항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술로 해도 됩니다. 그 경우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제237조 제2항).

고 발 장

고발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피고발인 성명 / 주소 / 연락처 (아는 만큼)
죄명 (모르면 비워도 됩니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위 죄명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 고발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2. 범죄사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3. 증거자료

20 년 월 일

고발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고소와 무엇이 다른가

고소 고발
누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 누구든지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직계존속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못 함(제224조) 똑같이 못 합니다(제235조가 준용)
취소한 뒤 다시 못 합니다(제232조 제2항) 그 조항이 고발에 준용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리기한 수리한 날부터 3개월(제257조) 같습니다
결과 통지 처분일부터 7일 이내 서면(제258조 제1항) 같습니다

🔵 고발인도 고소인과 똑같이 통지받습니다. 제257조·제258조 제1항이 **「고소 또는 고발」**이라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불기소되면 제259조에 따라 청구하면 7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고발이 의무입니다

제234조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항은 「할 수 있다」인데 **제2항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직무 중에 알게 된 범죄에 한정되고, 사적으로 알게 된 일까지 의무는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직계존속은 고발도 못 합니다. 제235조가 제224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고소는 안 되지만 고발은 되지 않나」라는 우회로는 없습니다.

죄명을 몰라도 됩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잘못 적었다고 반려되지 않습니다.

고발은 「내 사건」이 아닙니다. 고발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신고한 사람이라, 수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피해자보다 좁습니다.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다면 고발장이 아니라 고소장으로 내십시오 — 얻는 권리가 다릅니다.

허위로 고발하면 무고죄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고소」라고 쓰지 않고 **「신고」**라고 쓴 것을 보십시오. 고발도 신고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니 책임도 없다」가 아닙니다.

법이 특정 기관의 고발을 요구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는 그 기관이 고발해야 기소할 수 있어서, 개인이 낸 고발장은 그 기관에 문제를 알리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고발하려는 것이 여기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고소장 양식내가 피해자라면 이쪽입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