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고소장

언제 쓰나요 — 고소는 하려는데 「범죄사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 씁니다. 사기·폭행·명예훼손처럼 흔한 사건에 맞습니다.

공식 서식도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접수되고, 관공서 원본(HWP·PDF)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 민원 서식 (죄명별 간이 고소장) →

아래 양식을 가져가시려면

복사하기를 누르고 한글·워드에 붙여넣으면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백지가 어려운 것이지 고소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6월, 사기·명예훼손·모욕·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만든 이유가 이렇습니다 — 기존 고소장은 일정한 형식 없이 범죄사실과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쓰게 되어 있어서, 법률용어가 생소한 사람에게는 백지가 그대로 벽이 됩니다. 간이 고소장은 쉬운 용어내용을 고르는 질문으로 바꿔 그 벽을 없앴습니다.

말로는 피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어도, 막상 빈 종이에 정리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채울 칸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어느 죄명에나 쓰는 뼈대입니다. 죄명별 공식 양식은 위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고,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 이 고 소 장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           이메일
피고소인 성명
모르면 아는 대로  □ 전화번호 (     )  □ 계좌번호 (     )
         □ 아이디·닉네임 (     )  □ 차량번호 (     )
주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20  년  월  일   시경 (여러 번이면 처음과 마지막을 적으십시오)
어디서 □ 직접 만나서 (장소 :        )  □ 전화·문자  □ 인터넷 (사이트 :      )
무엇을 □ 돈·물건을 잃었습니다  □ 맞았습니다  □ 모욕·비방을 당했습니다  □ 그 밖 (      )
피해 금액 금          원 (해당하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시간 순서대로. 날짜와 금액은 정확히

상대가 한 말·글 그대로 — 요약하지 말고 옮겨 적으십시오

가지고 있는 증거

□ 계좌이체 내역 □ 문자·카카오톡 캡처 □ 사진·영상
□ 진단서 □ 녹음 파일 □ 그 밖 (     )

바라는 것

□ 처벌을 원합니다  □ 피해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사건

같은 내용으로 다른 곳에 낸 적 □ 있습니다 (     경찰서·검찰청) □ 없습니다
관련 민사소송 □ 진행 중입니다 □ 없습니다

20  년  월  일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 ○ 경 찰 서 장 귀중

간이 고소장이라고 효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양식을 법으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도 고소가 되고(그 경우 수사기관이 조서를 씁니다), 간이 양식으로도 똑같이 접수됩니다.

그래도 이 세 가지는 채워야 합니다

빠지면 되돌아옵니다.

상대를 특정할 단서 이름을 몰라도 계좌번호·전화번호·아이디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수사를 시작할 곳이 없습니다
언제·무엇을 날짜와 금액은 정확히. 2026. 3. 15. 14:20경, 금 550,000원
증거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냅니다. 휴대폰 대화는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기기를 두십시오

죄명은 몰라도 됩니다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반려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비워 두거나 「사기인 것 같습니다」처럼 적으셔도 됩니다.

자세히 써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간이 양식은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에 맞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고소장의 서술식 양식이 낫습니다.

빈 양식과 작성 항목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을 대신 작성해 드리지 않으며, 작성한 서류의 효력은 사실관계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