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과잉진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기인가요?

진행 중2026년 8월 7일법령 원문 4건 확인

짧은 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기망이 요건이라 진료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립하면 제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상대가 3주째 입원 중입니다. 사고 당시엔 멀쩡히 걸어 다녔습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저는 「이거 보험사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오래 입원했다」는 요건이 아닙니다

먼저 법이 무엇을 보험사기라고 하는지 봐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핵심 낱말은 「기망」 입니다. 속였는가입니다.

기망에 닿는 것 없던 사고를 있었다고 하거나, 사고와 무관한 부상을 이 사고 때문이라고 하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다쳤다고 하는 것 사실을 꾸며 낸 경우
기망이라 보기 어려운 것 실제로 아파서 치료받는 것. 아픈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통증은 겉으로 안 보입니다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입원한다」는 사실 하나로는 조문의 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안 하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래에서 다시 봅니다.

성립하면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제2항 —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호가 중요합니다. 직접 받지 않고 알선·유인·권유·광고만 해도 같은 조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받는다」고 알려 주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제1항)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험사기죄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의심될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1.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가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하는 곳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입니다.
  2. 사고 당시 자료를 보험사에 넘긴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정도. 충격의 크기와 부상 정도가 맞는지를 보는 것이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3. 보험사의 조사 절차에 맡긴다 보험사에는 보험사기 조사 조직이 있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수사기관으로 넘깁니다. 내가 직접 상대를 캐고 다니면 그 자체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4.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내 과실 부분의 합의와, 상대 청구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 근거 없이 신고하면 내가 위험해집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 사람 보험사기 같다」는 심증만으로 고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이 보험사기죄와 거의 같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아팠던 것으로 확인되면, 그때는 내가 허위 사실로 신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의심된다」와 「신고한다」 사이에 보험사의 조사 단계를 두는 것입니다. 자료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되고, 판단은 그쪽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내가 의심받는 경우

실제로 아픈데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남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갔는가 — 며칠 지나서 가면 「이 사고 때문인가」가 먼저 다뤄집니다
  • 같은 증상으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가 — 기존 질환과 겹치면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 의사의 소견이 기록에 남아 있는가 — 본인이 아프다고 말한 것과 의사가 판단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입원이 꼭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통원으로 충분한데 입원했다는 지적이 나오면 그 부분이 다뤄집니다.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는 기록이 있으면 그 다툼이 줄어듭니다.

형사 절차는 과실비율과 별개입니다

과실이 100:0으로 나와도 형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그 구조는 과실 100:0인데 왜 형사처벌을 받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2대 중과실 판정기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나이롱환자」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입니다. 가벼운 추돌에도 목·허리 통증이 몇 주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상대를 의심하는 마음과 조문이 요구하는 「기망」은 거리가 멉니다.

블랙박스가 양쪽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충격의 크기가 영상과 소리에 남고, 그것이 부상 정도의 개연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고 직후에 저장해 두지 않으면 덮어씌워져 사라집니다.

상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촬영하지 마십시오.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걸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인데, 그 행동이 스토킹이나 개인정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다 사건을 하나 더 만듭니다.

보험사와 나의 이해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지급액을 줄이려 하고, 그 과정에서 내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형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조사 결과를 못 씁니다. 상대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돼도, 이미 합의한 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