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되나요?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지인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몇 달을 조사받았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없는 일을 지어내서 저를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나요?

조문의 문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56조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요건이 좁습니다.

요건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것
2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했을 것
3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4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일 것

1번과 2번이 실제 관문입니다.

“무혐의”와 “허위”는 다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없는 일을 지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혐의없음 처벌할 만큼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
무고 신고한 내용 자체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둘 사이에는 넓은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은 있었는데 죄가 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경우, 상대가 사실을 오해했던 경우, 자기 입장에서 과장한 경우가 전부 이 중간지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곧바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의 핵심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성립하나요

방향은 이렇습니다.

  • 아예 없었던 사건을 만들어낸 경우 — 만난 적도 없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경우처럼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그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 돈을 이미 받아놓고 못 받았다고 신고한 경우처럼, 신고 당시 본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2번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상대가 신고 전에 다른 말을 했던 문자, 이미 정리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대화, 돈이 오간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역고소가 늘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몇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문턱이 높아 상당수가 다시 혐의없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감정만 남습니다.

둘째, 무고로 고소했다가 그것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번에는 내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도 신고입니다.

셋째, 상대에 대한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릅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가 무고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처분 이유서부터 받아보십시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이유가 다릅니다. “증거 부족”과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은 이후 판단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 단계 처분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이 있는지 없는지가 시작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하십시오. “억울하다”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허위성과 고의입니다. 상대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가 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가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없는 고소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형사로 처벌하는 것과 내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절차이고, 목적이 후자라면 방향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집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기록은 지금이 가장 많습니다. 역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이라도 대화와 이체 내역은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상대와 계속 얽히는 상황이라면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반복적인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판단되는 국면이 옵니다. 한 건씩 대응하기보다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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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