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갔다는데 이제 뭐가 남았나요?

진행 중2026년 8월 8일법령 원문 5건 확인

짧은 답

송치는 처분이 아니라 이송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기소 여부는 검사가 따로 정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247조). 고소·고발 사건이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고, 처분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몇 달이 지났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게 끝인지 시작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는 건가요? 또 조사를 받나요?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송치는 「결론」이 아니라 「이송」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지,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호가 흔히 말하는 불송치입니다. 내 사건이 1호로 갔다면, 경찰의 판단은 끝났고 다음 판단자가 검사라는 뜻입니다.

남은 갈림길은 크게 셋입니다

  1. 불기소 — 재판에 안 갑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돼도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가 여기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2. 약식기소 — 재판정에 안 서고 벌금이 나옵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약식명령이 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
  3. 구공판 —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고,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두 번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만한 사건은 대부분 재판정에 서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검찰로 갔다 = 법정에 선다」가 아닙니다.

언제 알려주나 — 기한이 조문에 있습니다

고소·고발한 사람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제258조 제1항).
불기소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습니다(제259조).
청구해야 이유를 줍니다 — 가만히 있으면 결과만 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즉시 통지받습니다(제258조 제2항).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이 법원에서 송달됩니다.
불기소는 「즉시」라고만 되어 있고 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한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57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 3개월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넘겼다고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근거는 됩니다 — 진행 상황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조문입니다.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이고 다음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부를 수도,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면 조사 없이 처분이 나옵니다. 반대로 다시 부르는 것은 불리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확인할 것이 남았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면 사건번호가 검찰 사건번호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는 다릅니다. 탄원서·반성문·합의서를 낼 때 옛 번호를 적으면 기록에 안 붙습니다. 지금 번호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낼 것이 있으면 지금이 자리입니다. 제247조 때문에 검사 단계는 재판에 안 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피해 회복 자료가 있다면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내는 것과 나중에 내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송치 = 기소」가 아니고 「송치 = 유죄」는 더욱 아닙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고, 검사는 다시 판단하며, 기소되더라도 유죄는 법원이 정합니다. 판단하는 자리가 세 번 있다는 것이 이 절차의 뼈대입니다.

진행 상황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묻는 것보다 빠르고, 담당 검사실이 어디인지도 같이 나옵니다.

고소인이라면 불기소 통지를 받고 끝내지 마십시오. 제259조에 따라 이유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유서를 봐야 항고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받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