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벌금이면 끝나나요?

고소당함2026년 8월 8일법령 원문 7건 확인

짧은 답

형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벌금이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벌금형이 제외되는 것은 제12조·제13조뿐입니다. 지하철 추행에 적용되는 제11조는 그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이 10년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역무실로 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사람에 밀려 닿은 것뿐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전과가 없으니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검색해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다릅니다

지하철 추행은 조문이 입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상한이 3배가 넘습니다

두 조문의 갈림길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제11조는 그것이 없어도 성립하도록 따로 만들어진 조문이고, 붐비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겨냥한 것입니다.

⚠️ 벌금 상한만 보면 거꾸로입니다. 제11조가 3천만원, 강제추행이 1천500만원입니다. 징역은 강제추행이 훨씬 무거운데 벌금 상한은 낮습니다. 「벌금 액수가 크니 더 중한 죄」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촬영이 함께 문제되면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벌금이면 끝」이 아닙니다 —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형이 무엇이냐와 별개로,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 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 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 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조문을 두 번 읽어 보십시오.

① 대상에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 제11조도 제14조도 여기 들어갑니다
②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 재판정에 안 서고 벌금만 내도 확정입니다
③ 벌금형이 빠지는 것은 제12조·제13조뿐 — 🔴 제11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즉 지하철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약식명령이라 재판도 안 받았는데」는 조문이 이미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등록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

  1. 30일 안에 경찰서에 제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직장 소재지·연락처·키와 몸무게·소유차량 번호를 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2. 사진 촬영 제출할 때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보관합니다. 같은 조 제2항
  3. 매년 다시 갑니다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 바뀐 것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같은 조 제3항·제4항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선고형 등록기간
벌금형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무기·사형 30년

그리고 제45조 제7항은 관할경찰서장이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 1년마다입니다.

취업제한도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인데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고, 제2항은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한되는 곳이 22종인데, 흔히 생각하는 학교·어린이집만이 아닙니다.

유치원 · 학교 · 대학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
체육시설  |  의료기관(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  PC방 등 게임제공업
경비업 법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 종사자)  |  청소년활동·복지시설

그리고 제5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안 밝혀도 조회 절차가 따로 돌아갑니다.

형사절차 어디까지 왔나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이고 다음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초범이니 이렇게 됩니다」를 말해 드릴 수 없습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같은 조문이라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법이 무엇을 정해 놓았는지까지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조문에 요건과 기간이 적혀 있어서, 그 부분은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정하셔야 순서가 정해집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은 해야 할 일이 정반대입니다. 부인하는데 반성문부터 내면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스스로 먼저 정리하십시오.

「밀려서 닿았다」는 흔한 상황이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날 어느 칸 어느 문으로 탔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교통카드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남습니다. 기억은 며칠이면 흐려지므로 지금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CCTV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차량의 영상은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어느 역·몇 시·몇 번째 칸인지가 있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와도 그것이 마지막 기회는 아닙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겠다는 뜻이 분명할 때의 선택이고,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지 않습니다. 제11조와 제29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합의하면 없던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직접 접촉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증거인멸이나 2차 피해 판단에 들어갑니다. 연락은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