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형법 제366조는 손괴·은닉만이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파손이 없어도 조문의 문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죄와 달리 이 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합의를 해도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로 몇 번 다툰 집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 집 차 앞에 제 차를 대 놓고 몇 시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차에 흠집 하나 안 냈는데 상대가 재물손괴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부순 것도 아닌데 이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문에 「부순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 어긋납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가 세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 조문의 말 | 뜻 |
|---|---|
| 손괴 |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훼손하는 것 |
| 은닉 | 찾을 수 없게 숨기는 것 — 물건은 멀쩡합니다 |
|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 위 둘이 아니어도 쓸 수 없게 만든 것 |
「재물손괴」라는 이름 때문에 첫 번째만 있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조문은 세 번째까지 적고 있습니다. 은닉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이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숨긴 물건은 부서지지 않았지만 주인이 못 씁니다.
차를 막아 세워 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효용을 해한」 이라는 문언 때문입니다. 흠집이 없다는 사실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조문 전체에 안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효용을 해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얼마나 오래 막았는지, 연락이 닿았는지, 치워 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했는지가 전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글은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만 설명합니다.
합의를 해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 분쟁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옆에 있는 죄와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에는 이런 항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조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
|---|---|
| 폭행 (제260조) · 협박 (제283조) | 조문에 규정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재물손괴 (제366조) |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그러면 합의가 의미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끝내는 힘은 없고, 처분을 정하는 힘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 제4호 — 참작 사항에 「범행 후의 정황」 이 들어 있습니다
피해가 회복됐는지, 합의가 됐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사정입니다.
남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조문은 「타인의 재물」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 물건을 부수는 것은 이 죄가 아닙니다.
공용 시설물은 다릅니다. 같은 장 안에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이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크게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문제가 되나요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소시효 계산기죄명과 날짜를 넣으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주차 시비는 대부분 「잠깐」이 길어져서 사건이 됩니다. 5분 대 놓고 오려던 것이 두 시간이 되고, 그 사이에 상대가 신고합니다. 얼마나 오래 막혀 있었는지가 기록에 남는 핵심 사실이라 시간이 길수록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갈립니다. 전화번호를 붙여 두고 연락받자마자 뺀 경우와, 번호가 없어서 상대가 관리사무소·경찰을 거쳐 찾아야 했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고의로 못 쓰게 하려던 것인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저쪽이 먼저 그랬다」는 사정은 별개 사건입니다. 상대가 먼저 내 자리를 막았거나 시비를 걸었더라도, 그것은 그 사건이고 내 행위는 내 사건입니다. 다만 쌍방으로 번지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서로 신고하면 양쪽 다 조사를 받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대부분 찍힙니다. 몇 시에 대고 몇 시에 뺐는지, 상대가 몇 번 나와 봤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 기억보다 영상이 먼저 확인됩니다.
차를 이미 뺐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관리사무소 연락 기록,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가 「요청을 받고 곧 조치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말로만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가 따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 시간에 못 간 일정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 법령 원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에서 직접 확인해 실었습니다.